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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4조 · 개선제안공법의 사용신청조문 원문
    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개선제안공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계약대상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을 포함하며,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선제안공법사용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비 절감제안서 및 계약서상의 공법과 개선제안공법을 비교ㆍ설명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각 6부 작성하여 발
  • 제6조 · 기술자문위원회에의 심의요청조문 원문
    ①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심의요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선제안공법사용신청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건설기술심의요청서 1부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 및 관련 발주부서의 의견서 10부를 발주청을 통해 기술자문
  • 제106조 · 점검방법조문 원문
    설사업관리기술인 및 현장대리인에게 점검목적, 일시, 점검자, 점검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관리단장 및 단원은 점검을 수행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개선제안공법의 사용신청조문 원문
    용하고자 하는 계약대상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을 포함하며,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선제안공법사용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비 절감제안서 및 계약서상의 공법과 개선제안공법을 비교ㆍ설명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각 6부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전체공사 개요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사용결정 및 통보조문 원문
    ① 발주청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출된 날부터 30일이내에 개선제안공법 사용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각시 이의신청방법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②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신청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
  • 제119조 · 검사원의 제출조문 원문
    ① 계약자는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전부에 대하여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준공검사원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계약자는 하자보증기간만료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6조 · 기술자문위원회에의 심의요청조문 원문
    ①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심의요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선제안공법사용신청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건설기술심의요청서 1부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 및 관련 발주부서의 의견서 10부를 발주청을 통해 기술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발주청은 제1항의
  • 제13조 · 심의요청조문 원문
    ①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설기술심의 요청서(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기술제안평가위원회심의 요청서)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관계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11
  • 제119조 · 검사원의 제출조문 원문
    ① 계약자는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전부에 대하여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준공검사원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계약자는 하자보증기간만료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하자보수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사후관리 등조문 원문
    ① 발주청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개선제안공법 사용신청 및 승인사항에 대하여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승인사항에 대하여는 동 공법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 제119조 · 검사원의 제출조문 원문
    부분 검사원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준공검사원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계약자는 하자보증기간만료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하자보수준공검사원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예비준공검사는 공사감독자가 공사주무부서에 준공 45일전까지 서면으로 요청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심의요청조문 원문
    기술제안입찰에 한함) 및 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실시설계 기술제안의 경우만 첨부), 설계지침 및 배점기준 등에 관한 입찰안내서(입찰안내서는 발주청장이 제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공사설명서 (단, 발주청장이 중앙심의위원회에 평가를 의뢰하기 전에 입찰참가업체가 제시한 기술제안을 통한 개선효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증하거나
  • 제122조 · 검사조서의 작성조문 원문
    ① 검사관은 임명통지를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기성부분검사는 별지 제6호 서식, 예비준공검사는 별지 제7호 서식, 준공검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부터 3일이내에 검사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전항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심의결과 조치등조문 원문
    한다. 다만, 심의요청 설계도서 등은 심의요청기관에게 반환할 수 있다.②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건축시설물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을 포함한다)에 의한다.③ 발주청장은 입찰안내서 심의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를 보완하고 보완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 제122조 · 검사조서의 작성조문 원문
    ① 검사관은 임명통지를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기성부분검사는 별지 제6호 서식, 예비준공검사는 별지 제7호 서식, 준공검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부터 3일이내에 검사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준공검사조서에는 별지 제9호 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심의결과 조치등조문 원문
    심의요청기관에게 반환할 수 있다.②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건축시설물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을 포함한다)에 의한다.③ 발주청장은 입찰안내서 심의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를 보완하고 보완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규칙 제4조에 따른
  • 제122조 · 검사조서의 작성조문 원문
    ① 검사관은 임명통지를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기성부분검사는 별지 제6호 서식, 예비준공검사는 별지 제7호 서식, 준공검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부터 3일이내에 검사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준공검사조서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공사감독자 감독조서와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심의결과 조치등조문 원문
    에 의한다.③ 발주청장은 입찰안내서 심의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를 보완하고 보완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규칙 제4조에 따른 사후평가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 제122조 · 검사조서의 작성조문 원문
    지 제7호 서식, 준공검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부터 3일이내에 검사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준공검사조서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공사감독자 감독조서와 준공사진을, 준설공사에 대한 준공검사조서에는 준공수심 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발주청은 해일등 천재지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 제123조 · 감독조서의 작성조문 원문
    공사감독자는 계약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된 날부터 5일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공사감독자 감독조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검사원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에 사용한 재료의 품질, 품명 및 규격에 관한 서류2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제출서류조문 원문
    따라 관계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영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전년도에 제정ㆍ개정한 규정 또는 조례의 내역인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2. 영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전년도 심의운영 실적인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
  • 제128조 · 점검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① 점검자는 상급자가 공정한 점검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에는 즉시 점검기관의 장(점검기관의 장이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제출서류조문 원문
    는 전년도에 제정ㆍ개정한 규정 또는 조례의 내역인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2. 영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전년도 심의운영 실적인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
  • 제131조 · 청탁의 배제조문 원문
    점검자는 점검업무와 관련하여 청탁 등이 있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점검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2조 · 회의록 등조문 원문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심의위원별 발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심의의견서, 질문서, 설계검토서에 대한 검증서, 채점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등의 서
  • 제136조 · 점검 순서 등조문 원문
    할 경우 당해 피점검자가 비치하고 있는 방문기록부 등에 서명하고 점검목적, 점검일정, 점검내용, 점검결과 처리방법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② 점검자 및 피점검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에 청렴서약을 자필기재하고 서명 후 점검을 시작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청렴서약서 제출조문 원문
    소위원장은 제11조제7호에 따른 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과 입찰참가업체로부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제137조 · 점검업무 수행조문 원문
    한다.② 점검자는 점검수행중 경미한 사항 또는 재해위험 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시정지도할 수 있다.③ 점검자는 점검결과 법령위반 사항 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피점검자에게 징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확인서에는 피점검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다만, 피점검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서명거부임을 명시하고
  • 제138조 · 이의제기 절차조문 원문
    ① 점검자는 점검 종료시 피점검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확인서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해 점검일 이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소위원회 심의방식 및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조문 원문
    가나. 심의위원별 차등평가다. 총점에 대해 차등평가2. 심의위원은 제1호에 따라 담당 전문분야를 평가하되, 해당 전문분야별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표’를 기준으로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전문분야별 채점표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전문분야의 항목별 평가사유서(기술제안입찰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채점표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 제138조 · 이의제기 절차조문 원문
    점검자는 점검 종료시 피점검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확인서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해 점검일 이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점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점검기관의 장은 이의제기가 된 사항에 대하여 5인 이상의 관계공무원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소위원회 심의방식 및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조문 원문
    등평가2. 심의위원은 제1호에 따라 담당 전문분야를 평가하되, 해당 전문분야별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표’를 기준으로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전문분야별 채점표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전문분야의 항목별 평가사유서(기술제안입찰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채점표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소위원회 심의방식 및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조문 원문
    야별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표’를 기준으로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전문분야별 채점표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전문분야의 항목별 평가사유서(기술제안입찰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채점표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7호바목의 심의의 경우에는 별표4의2 ‘재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소위원회 심의방식 및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조문 원문
    기준으로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전문분야별 채점표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전문분야의 항목별 평가사유서(기술제안입찰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채점표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7호바목의 심의의 경우에는 별표4의2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위원회의 심의 등조문 원문
    간을 정하여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당해 신기술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다.⑥ 발주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그 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기술활용심의 관리대장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신기술의 사후관리 등조문 원문
    ① 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당해연도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적용하여 준공한 때에는 준공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사후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발주청은 설계자 또는 시공 책임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1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
    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적용한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내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준공한 때에는 준공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사후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축된 건설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발주청이 사후평가서를 입력한 경우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4조 · 신기술 원가계산서 검토 및 품셈안 작성조문 원문
    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이하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4조에 의한 신기술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원가계산서와 별지 제23호 서식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원가계산서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받은 경우, 별지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4조 · 신기술 원가계산서 검토 및 품셈안 작성조문 원문
    서식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원가계산서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받은 경우,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1차 검토결과를 30일 이내에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은 영 제32조의 신기술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4조 · 조사방법조문 원문
    있다.② 검수단은 조사를 수행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증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3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9조 · 행정처분의 방법, 감경 또는 가중의 기준 등조문 원문
    회수하여 해당 수탁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⑭ 처분권자는 영 제115조제3항에 따라 모든 처분결과(위반사항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를 모든 수탁기관에 지체없이 별지 제39호서식으로 통보하고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해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기술정책과장)에게 별지 제40호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⑮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제1

별지 제4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9조 · 행정처분의 방법, 감경 또는 가중의 기준 등조문 원문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를 모든 수탁기관에 지체없이 별지 제39호서식으로 통보하고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해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기술정책과장)에게 별지 제40호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⑮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행정처분을 할 때 건설기술진흥법령 처분기준의

별지 제4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8조 · 처분대상의 통보조문 원문
    처분권자에게 있는 경우 위반사항을 제146조제1항제1호의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발주청 또는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반사항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건설기술인 행정처분 요청서를 첨부하고 처분대상자의 주소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 또는 수탁기관은 처분대상자의 주소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