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37조 (점검업무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자는 점검표를 점검에 활용하여 내실있는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점검자는 점검수행중 경미한 사항 또는 재해위험 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시정지도할 수 있다.
③점검자는 점검결과 법령위반 사항 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피점검자에게 징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확인서에는 피점검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다만, 피점검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서명거부임을 명시하고 점검자가 서명할 수 있다.
④확인서에는 확인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도면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점검자는 확인서 징구 등 점검일정이 종료되면 피점검자에게 점검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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