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38조 (이의제기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점검자는 점검 종료시 피점검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확인서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해 점검일 이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점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점검기관의 장은 이의제기가 된 사항에 대하여 5인 이상의 관계공무원이 이의제기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피점검자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