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49조 (행정처분의 방법, 감경 또는 가중의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분권자는 위반사실 확인을 위해 14일 이상의 제출기한을 정하여 의견진술서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처분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의견진술서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과태료처분의 경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관한 사항2. 과태료처분 이외의 경우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에 관한 사항3. 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것임을 예고하는 내용
처분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1.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 또는 등록(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다른 기관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취소하려는 경우(법 제83조에 따른 청문 실시)2. 처분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분권자는 제1항의 의견진술통지서 또는 제3항의 청문안내 공문서가 반송되는 경우 인근 시ㆍ군ㆍ구청에 주민등록 전산망 조회 협조요청을 통해 주소지를 확인 한 후 다시 통보하여야 한다.
처분권자는 처분대상자가 위법사실을 부인할 경우 입증자료 재검토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을 통하여 위법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처분권자는 처분대상자가 의견진술 기한내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처분권자의 재량으로 1회에 한하여 7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의견진술서 제출을 독촉하는 공문을 시행할 수 있다.
처분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의견청취 후 처분내용을 확정할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령 처분기준의 일반기준[영 제121조제1항 별표 11(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 한한다) 및 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및 별표20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 또는 가중기준별로 해당되는 사항의 감경 또는 가중범위를 합산하여야 한다.
처분권자는 경력신고 또는 경력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건설기술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거짓신고 건수를 참작하여 행정처분 감경 또는 가중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48조제4항에 의한 처분대상자의 처분내용을 확정한 후 다른 처분권자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처분사실을 해당 처분권자에게 이송시켜야 한다.
처분권자는 건설기술인이 경력증 대여(국가기술자격 대여를 포함한다)에 따른 근무처 등 경력을 신고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처분권자는 과태료 징수절차ㆍ가산금 징수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을 따라야 한다.
처분권자는 처분내용이 확정될 경우 처분대상자에게 위법사실과 과태료 부과 등을 등기우편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처분권자는 건설기술인에게 업무정지를 처분한 경우 경력증을 회수하여 해당 수탁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처분권자는 영 제115조제3항에 따라 모든 처분결과(위반사항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를 모든 수탁기관에 지체없이 별지 제39호서식으로 통보하고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해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기술정책과장)에게 별지 제40호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행정처분을 할 때 건설기술진흥법령 처분기준의 일반기준[영 제46조제1항 별표 6 및 제121조제1항 별표11(시ㆍ도지사의 권한에 한한다)]에서 감경 또는 가중은 제1항부터 제14항까지를 준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