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20조 (심의결과 조치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1조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서류는 심의 완료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요청 설계도서 등은 심의요청기관에게 반환할 수 있다.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건축시설물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을 포함한다)에 의한다.
발주청장은 입찰안내서 심의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를 보완하고 보완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규칙 제4조에 따른 사후평가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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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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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