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21조 (제출서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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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발주청장은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영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전년도에 제정ㆍ개정한 규정 또는 조례의 내역인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2. 영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전년도 심의운영 실적인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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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발주청장은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영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전년도에 제정ㆍ개정한 규정 또는 조례의 내역인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2. 영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전년도 심의운영 실적인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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