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22조 (검사조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관은 임명통지를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기성부분검사는 별지 제6호 서식, 예비준공검사는 별지 제7호 서식, 준공검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부터 3일이내에 검사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준공검사조서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공사감독자 감독조서와 준공사진을, 준설공사에 대한 준공검사조서에는 준공수심 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해일등 천재지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발주청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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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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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