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15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12-29 · 시행 2025-12-29 · 조문 1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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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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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준용제100조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제101조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세부지침제102조 정의제103조 상시관리계획의 수립ㆍ보고 및 관리제104조 관리단의 구성제105조 점검의 실시제106조 점검방법제107조 점검결과의 처리제108조 관리단의 책무제109조 경비지원제11조 심의내용제110조 조사계획의 수립제111조 검수단의 구성제112조 검수단 예비요원 선정제113조 조사의 실시제114조 조사방법제115조 조사결과의 처리제116조 검수단 요원의 책무제117조 경비지원제118조 검사의 종류제119조 검사원의 제출제12조 위원의 임명 등제120조 검사공무원의 임명제121조 검사관의 임무제122조 검사조서의 작성제123조 감독조서의 작성제124조 불합격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제125조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제126조 ~ 제152조 (30개)
제126조 준공표지설치확인제127조 성실의무 등제128조 점검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제129조 특혜의 배제제13조 심의요청제130조 이해관계 점검업무의 회피제131조 청탁의 배제제132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제133조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제134조 점검 계획의 수립제135조 점검자에 대한 교육제136조 점검 순서 등제137조 점검업무 수행제138조 이의제기 절차제139조 점검결과 보고제14조 소위원회 위원선정제140조 점검결과 처리제141조 사후관리 등제142조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제143조 징계 등제144조 업무지도ㆍ감독제145조 유사업무 수행자 준용제146조 처분권자 및 업무제147조 처분요청 대상 선정 등제148조 처분대상의 통보제149조 행정처분의 방법, 감경 또는 가중의 기준 등제15조 소위원회의 심의방법제150조 다른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적용 및 통보 등제151조 이의신청제152조 재검토기한
제16조 ~ 제42조 (30개)
제16조 기술검토 등제17조 회의소집 및 개회제18조 심의사항의 설명제19조 심의의결제2조 적용대상 및 범위제20조 심의결과 조치등제21조 제출서류제22조 회의록 등제23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제24조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임명 등제25조 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 위원선정 및 개최제26조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범위 및 배점제27조 설명회 등제28조 소위원회 기술검토 등제29조 청렴서약서 제출제3조 정의제30조 평가회의 운영제31조 소위원회 심의의결제32조 소위원회 심의방식 및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제33조 기술제안 반영제34조 소위원회 제출서류제35조 금지행위 및 감점제36조 일괄입찰 등의 설계비 보상제37조 입찰안내서제38조 사전조사실시제39조 입찰서제4조 개선제안공법의 사용신청제40조 기준의 종류 및 소관부서 등제41조 소관부서의 의무 등제42조 건설기준의 관리 등
제43조 ~ 제7조 (30개)
제43조 정의제44조 적용범위제45조 위원회의 심의 등제46조 유사신기술의 활용제47조 공사 참여유형에 따른 기술사용료제48조 보호기간에 따른 기술사용료제49조 기술사용료 산출제5조 사용결정 및 통보제50조 신기술공사비제51조 요율제52조 신기술공사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제53조 낙찰률제54조 신기술의 사후관리 등제55조 정의제56조 표준의 제안 및 채택제57조 단체표준안의 작성제58조 표준화위원회제59조 표준의 제ㆍ개정 절차제6조 기술자문위원회에의 심의요청제60조 국가표준의 건의 및 채택제61조 표준의 보급 및 적용제62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제63조 출연금의 지원 등제64조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제65조 연도별 건설사업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제66조 건설사업정보화 사업의 시행 등제67조 사업결과의 평가와 반영제68조 사업결과의 보고제69조 사업성과의 활용 및 보급제7조 심의결과 통보 및 조치
제70조 ~ 제97조 (30개)
제70조 전담기관의 세부지침제71조 구성제72조 기능제73조 회의 및 의결 등제74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제75조 건설공사정보 공개의 원칙제76조 공개대상 건설공사정보의 범위 등제77조 정보공개의 절차 등제78조 정보의 공동이용제79조 정보통신망의 활용제8조 설계변경 등의 사후조치제80조 정보의 연계 및 공유 촉진제81조 공사비산정기준의 활용제82조 관리기관의 지정 등제83조 관리자료 수집기관 지정제84조 출연금의 지원 등제85조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제86조 표준시장단가 관리 등에 관한 추진계획 수립제87조 표준시장단가 자료의 제출제88조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의 확정 등제89조 건설공사비 지수의 관리 등제9조 사후관리 등제90조 건설공사비 보정체계 구축제91조 표준품셈관리자료의 수집 등제92조 표준품셈의 제정 등제93조 표준품셈의 확정제94조 신기술 원가계산서 검토 및 품셈안 작성제95조 건설신기술품셈의 확정제96조 건설신기술품셈의 변경제97조 위원회의 운영
제98조 ~ 제9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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