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6조 (기술자문위원회에의 심의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심의요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선제안공법사용신청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건설기술심의요청서 1부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 및 관련 발주부서의 의견서 10부를 발주청을 통해 기술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요청된 사항을 15일 이내에 기술자문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기술자문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기간을 1회에 한하여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심의 요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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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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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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