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32조 (소위원회 심의방식 및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제7호의 심의사항에 관한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심의위원이 검토할 설계도서 또는 기술제안서의 기술적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특정업체에 유리 또는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설계심의 또는 기술제안심의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질문사항 도출나. 발주청이 작성한 설계검토서 또는 기술제안검토서에 대한 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검증서 제출다. 입찰참가업체에서 검토한 질문항목의 적정성 검토라. 질문항목을 토대로 입찰참가업체와 질의 및 토론마. 입찰참가업체의 답변내용에 대한 진위여부 판단바. 당해 설계도서 또는 기술제안서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심의위원 기술검토서) 제출2.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토대로 담당 전문분야의 설계도서 또는 기술제안서를 채점하고, 그 채점결과 및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발주청장이 작성한 검증된 설계검토서 또는 기술제안검토서나. 소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다. 평가회의(심의위원 및 입찰참가업체간의 질의ㆍ답변)라. 입찰업체가 제출한 설계도서 또는 기술제안서 및 관계서류마. 그 밖에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서류
제11조제7호에 따른 일괄입찰, 대안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설계점수 또는 기술제안점수의 채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주청장은 별표 7 및 별표 8의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한 입찰안내서(기술제안입찰의 경우 별표 6의 ‘기술제안서 작성기준’ 및 별표9의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안내서 작성목록’을 참고하거나 필요시 공인된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작성한 입찰안내서)의 평가배점기준에 따라 배점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위원장은 심의위원별 평가결과 산정 등에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른 평가 차등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심의에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차등평가의 폭은 평가항목별 배점, 심의위원별 배점 및 총점에 대해 각각 15퍼센트 이내로 하고, 제11조제7호바목의 심의의 경우에는 차등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를 적용한다.가. 평가항목별 차등평가나. 심의위원별 차등평가다. 총점에 대해 차등평가2. 심의위원은 제1호에 따라 담당 전문분야를 평가하되, 해당 전문분야별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표’를 기준으로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전문분야별 채점표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전문분야의 항목별 평가사유서(기술제안입찰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채점표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7호바목의 심의의 경우에는 별표4의2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소위원회 회의운영 세부기준’을 참고하여 채점표와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심의위원은 제1호의 방법에 따라 발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입찰참가업체별 우수 순위를 결정하여 채점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7호바목의 심의의 경우에는 절대평가를 적용한다.4. 소위원장은 심의위원이 제1호에 따라 채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채점하게 할 수 있다.5. 평가항목별 설계점수의 소숫점 처리는 소숫점 3자리에서 반올림한다.6. 업체별 득점은 전문분야별로 산정한 해당 심의위원들의 평균점수의 합과 제39조에서 정한 감점기준에 따른 감점을 더한 값으로 한다.7.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 소위원회는 평가결과 부적격 제안이 전체 제안의 2분의 1이상이거나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제안서는 부적격으로 의결한다.
제2항에 따른 설계점수 또는 기술제안점수의 채점방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평가항목별 절대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절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일괄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경우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대안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경우3.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경우4.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경우
소위원장은 평가항목과 세부평가항목별 배점을 결정하기 위해 평가 서류 제출일에 별지 15호의2 및 제15호의3 서식을 활용하여 발주청 1인, 입찰참여업체 대표 각 1인이 각각 작성한 배점 산정표를 밀봉하여 별도로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제11조제7호바목의 심의의 경우에는 발주청이 평가항목과 세부평가항목별 배점을 정할 수 있다.
소위원장은 심의위원별 평가가 완료된 후에 배점 산정표를 개봉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항목별 배점 산정식과 세부평가항목별 배점 산정식에 따라 배점을 확정하고, 배점과 심의위원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심의위원별 최종 점수를 확정한다.<img id="160840079"></img>
소위원장은 심의가 종결된 후 심의위원의 입찰업체별 전문분야점수,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및 사유서, 세부감점 내용을 실명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다만, 심의위원별 세부채점표는 비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심의요청기관(계약담당부서 포함)에 통보할 때에는 입찰참가업체별로 채점된 종합평가점수를 통보한다.
설계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업체는 발주청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소위원장은 입찰참여업체가 이의제기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이의제기 업체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6항에 따른 검토결과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할 수 있으며 재심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소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원장(소위원장)은 제30조제3항과 관련하여 수용하기로 의결된 보완ㆍ추가사항을 동의서 또는 이행확약서와 함께 심의요청기관(계약담당부서 포함)에 통보하여야 한다.
발주청장 및 소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한 정보를 법 제19조에 따라 구축한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이하 "건설CALS포탈시스템")에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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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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