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5조 (사용결정 및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출된 날부터 30일이내에 개선제안공법 사용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각시 이의신청방법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신청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보완을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발주청은 하수급인이 신청한 개선제안공법 사용의 승인여부를 결정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발주청은 신청된 개선제안공법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판단이 곤란할 경우에는 즉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발주청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심의결과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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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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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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