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28조 (점검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자는 상급자가 공정한 점검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에는 즉시 점검기관의 장(점검기관의 장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직근상급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같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점검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ㆍ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점검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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