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28조 (점검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점검자는 상급자가 공정한 점검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에는 즉시 점검기관의 장(점검기관의 장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직근상급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같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점검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ㆍ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점검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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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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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