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요건면제수입확인의 신청등조문 원문
① 요건면제조건이 수출용인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요건면제수입확인신청서[업체용, 요건면제확인기관용, 세관용 및 사본(신청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함)]에 요건면제확인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수출용
제확인기관용, 세관용 및 사본(신청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함)]에 요건면제확인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수출용 이외의 요건면제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요건 면제수입확인신청서[업체용, 요건확인기관용, 세관용 및 사본(신청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함)]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요건면제확인기관의 장에게
- 제219조 · 관리기준조문 원문
도록 방재장비, 방재약품 및 자재를 사업장에 갖추어 둘 것5. 해당 물질을 다른 물질과 분리하여 보관할 것6. 해당 물질의 수입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정확하게 기록할 것7. 잔류성오염물질을 1회 1천킬로그램 이상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운반물질 및 운반량, 운행 예정 노선, 그 밖에 해당 물질의 운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