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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고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요건면제수입확인의 신청등조문 원문
    ① 요건면제조건이 수출용인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요건면제수입확인신청서[업체용, 요건면제확인기관용, 세관용 및 사본(신청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함)]에 요건면제확인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수출용
    제확인기관용, 세관용 및 사본(신청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함)]에 요건면제확인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수출용 이외의 요건면제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요건 면제수입확인신청서[업체용, 요건확인기관용, 세관용 및 사본(신청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함)]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요건면제확인기관의 장에게
  • 제219조 · 관리기준조문 원문
    도록 방재장비, 방재약품 및 자재를 사업장에 갖추어 둘 것5. 해당 물질을 다른 물질과 분리하여 보관할 것6. 해당 물질의 수입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정확하게 기록할 것7. 잔류성오염물질을 1회 1천킬로그램 이상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운반물질 및 운반량, 운행 예정 노선, 그 밖에 해당 물질의 운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10조 · 수출이동서류의 작성 등조문 원문
    ① 폐기물의 수출허가(변경허가를 포함)를 받은 자는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출이동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출이동 서류의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② 수출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당해 수출폐기물에 관한 수출이동서류를 지녀야 하며,
  • 제211조 ·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조문 원문
    ① 위생용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아야한다.
  • 제218조 · 취급금지와 제한조문 원문
    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수입국별로 해당 물질을 수출하기 90일 전까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이 절에서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출자 책임보증서2. 수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8조 · 취급금지와 제한조문 원문
    물질의 종류나 함량을 변경한 경우3. 수출예정 물량을 100분의 50 이상 증감하는 경우⑤ 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7항 별지 제3호서식의 수출승인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수출승인서 원본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2조 · 수입이동서류의 작성 등조문 원문
    ① 폐기물의 수입허가(변경허가를 포함)를 받은 자는 당해 수입폐기물이 국내에 수입된 때에는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수입이동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입이동서류의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동서류는 수입하는 폐기물이 국내물품으로 되어 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9의2조 · 계량기 수입업의 신고조문 원문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신고사항을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입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계량기 수입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2조 ·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조문 원문
    시행규칙」(이하 절에서는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1에 해당하는 고위험병원체를 국내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22조의 허가 절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반입계약서(반입을 대행하는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6조 · 금지물질의 수입허가조문 원문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을 국외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수입하거나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시약을 그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취급계획서 및 수출확인증명서(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해 수입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6의2조 · 제한물질의 수입허가조문 원문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한물질(취급이 제한된 용도에 한정한다)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허가신청서에 취급계획서 및 수출확인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86조 · 수입금지조문 원문
    험ㆍ연구조사용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허가를 받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에 따른 별지 제13호서식인 수입허가 증명서를 제출한 수산생물 또는 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
  • 제212조 ·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조문 원문
    ① 위생용품을 수입할 때에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수입되는 위생용품의 반입 장소를 관할하는 지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2조 ·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조문 원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위생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 통관절차 전에 해당 제품의 반입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위생용품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받아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7조 · 수입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신고조문 원문
    비식용유기가공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의 비식용유기가공품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되는 비식용유기가공품의 도착 예정일 5일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49조 · 식품등 판매업신고조문 원문
    는 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② 영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영업등록신청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영업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 제160조 · 축산물 수입 영업의 등록조문 원문
    는 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② 영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영업등록신청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영업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 제171조 · 건강기능식품영업의신고조문 원문
    는 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② 영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영업등록신청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영업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별도규정 품목조문 원문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15.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입신고서에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성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6. (제한ㆍ금지물질의 수입허가, 수입신고
  • 제55조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조문 원문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입신고서에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성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식품등의 수입신고조문 원문
    ① 식품등을 수입할 때에는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되는 식품 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되는 식
  • 제161조 · 축산물의 수입신고조문 원문
    ① 축산물을 수입할 때에는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 제172조 · 건강기능식품의 수입신고조문 원문
    ①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한글표시가 된
  • 제226조 · 수입 유기식품의 신고조문 원문
    유기식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식품등의 수입신고조문 원문
    8호서식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받아야 한다.③ 식품등의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별지 제26호서식의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식품 등의 표시ㆍ광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의4조 ·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조문 원문
    화학물질관리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수출국별로 해당 물질을 최초로 수출하기 전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수출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출통보서2. 「산업안전보건법」제110조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식품등의 수입신고조문 원문
    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수입하는 자는 세관 통관절차 전에 해당 제품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받아야 한다.③ 식품등의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별지 제
  • 제161조 · 축산물의 수입신고조문 원문
    게재하는 서류②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는 세관 통관 절차 전에 해당 축산물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받아야 한다.
  • 제172조 · 건강기능식품의 수입신고조문 원문
    게재하는 서류②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자는 세관 통관절차 전에 해당 제품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을 발급받아야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식품등의 수입신고조문 원문
    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및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생략 가능)하고, 세관 통관절차 전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