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13조 (요건면제수입확인의 신청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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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요건면제조건이 수출용인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요건면제수입확인신청서[업체용, 요건면제확인기관용, 세관용 및 사본(신청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함)]에 요건면제확인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요건면제조건이 수출용인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요건면제수입확인신청서[업체용, 요건면제확인기관용, 세관용 및 사본(신청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함)]에 요건면제확인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수출용 이외의 요건면제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요건 면제수입확인신청서[업체용, 요건확인기관용, 세관용 및 사본(신청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함)]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요건면제확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2. 요건면제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요건면제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면제수입확인 신청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요건면제수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수입물품을 분할하여 통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용 요건면제수입확인서를 분할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⑤요건면제확인기관의 장은 수출용 원자재의 것으로 동일회사, 동일제품 등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요건면제수입확인서를 일괄적으로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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