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110조 (수출이동서류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폐기물의 수출허가(변경허가를 포함)를 받은 자는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출이동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출이동 서류의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폐기물의 수출허가(변경허가를 포함)를 받은 자는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출이동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출이동 서류의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
②수출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당해 수출폐기물에 관한 수출이동서류를 지녀야 하며, 수출폐기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1. 운반자의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연락처2. 운송 수단
③수출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수출이동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명령에 의하여 반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7개 펼치기

통합공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