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110조 (수출이동서류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폐기물의 수출허가(변경허가를 포함)를 받은 자는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출이동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출이동 서류의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
수출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당해 수출폐기물에 관한 수출이동서류를 지녀야 하며, 수출폐기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1. 운반자의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연락처2. 운송 수단
수출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수출이동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명령에 의하여 반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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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공고 제1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통합공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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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