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50조 (식품등의 수입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품등을 수입할 때에는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되는 식품 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되는 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운송인 경우는 수입물품보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한다)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2. 수입식품등의 사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나.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수입식품등3.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ㆍ검사성적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ㆍ축ㆍ수산물 등으로서 안전성 심사를 받은 식품, 이를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가.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ㆍ생산ㆍ제조ㆍ보관ㆍ선별ㆍ운반ㆍ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ㆍ검사성적서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9항에 따른 소비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소비기한 연장사유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6.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7.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8.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7조 또는「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88조제1항제2호 등에 따라 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수출 위생증명서(동물성 식품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 외에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나.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다.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②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수입하는 자는 세관 통관절차 전에 해당 제품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받아야 한다.
③식품등의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별지 제26호서식의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표시,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영양표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및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생략 가능)하고, 세관 통관절차 전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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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공고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통합공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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