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242조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절에서는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1에 해당하는 고위험병원체를 국내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22조의 허가 절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반입계약서(반입을 대행하는 경우 반입대행계약서) 또는 주문서2. 반입하려는 고위험병원체 사용계획서3. 운반경로ㆍ운반수단 및 운반업자가 기록된 운반계약서 또는 자가 운반계획서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서ㆍ신고확인서 또는 사용계약서5.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성명ㆍ학력 및 경력이 기재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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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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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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