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242조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절에서는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1에 해당하는 고위험병원체를 국내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22조의 허가 절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반입계약서(반입을 대행하는 경우 반입대행계약서) 또는 주문서2. 반입하려는 고위험병원체 사용계획서3. 운반경로ㆍ운반수단 및 운반업자가 기록된 운반계약서 또는 자가 운반계획서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서ㆍ신고확인서 또는 사용계약서5.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성명ㆍ학력 및 경력이 기재된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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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공고 제2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통합공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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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