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218조 (취급금지와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잔류성오염물질을 수출입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하 "스톡홀름협약"이라 한다)」부속서 에이(A) 및 부속서 비(B)에서 허용하는 용도로 수출입하는 경우2.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이라 한다)」부속서 에이(A) 제1부의 단계적 철폐일에 따라 제조ㆍ수출입이 금지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수출입하는 경우3. <삭 제>4.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에이(A)에 규정된 부속서 적용 제외 용도로 수출입하는 경우5.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용도로 수출입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경우와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수은 및 수은 화합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수입국별로 해당 물질을 수출하기 90일 전까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이 절에서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출자 책임보증서2. 수출통보서3. 「산업안전보건법」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1. 사업장의 소재지ㆍ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2. 물질의 종류나 함량을 변경한 경우3. 수출예정 물량을 100분의 50 이상 증감하는 경우
⑤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7항 별지 제3호서식의 수출승인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수출승인서 원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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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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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공고 제2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통합공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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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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