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56조 (금지물질의 수입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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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을 국외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수입하거나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시약을 그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취급계획서 및 수출확인증명서(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해 수입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을 국외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수입하거나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시약을 그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취급계획서 및 수출확인증명서(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해 수입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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