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112조 (수입이동서류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폐기물의 수입허가(변경허가를 포함)를 받은 자는 당해 수입폐기물이 국내에 수입된 때에는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수입이동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입이동서류의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동서류는 수입하는 폐기물이 국내물품으로 되어 관세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동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 구역외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를 포함)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당해 폐기물을 반출하는 때에 작성하여야 한다.(2001-83호 개정)
③수입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당해 수입이동서류 및 수출국의 법령에 의하여 발행된 이동서류(수출국의 법령에 의하여 국가간 이동통제대상 폐기물로 규정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수출국발행 이동서류"라 한다)를 지녀야 하며 수입폐기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1. 운반자의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연락처2. 운송 수단
④수입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수입이동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2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그 수입한 폐기물(이하 "수입폐기물"이라 한다)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폐기물취급자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자(수입폐기물의 처리 중 운반을 위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수입폐기물의 처리 중 운반을 위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⑥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나 그 수입한 폐기물을 운반ㆍ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수입ㆍ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별표 14-4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⑦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제12조에 따라 수입한 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운반하는 중에는 언제나 동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서류와 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출력한 서류를 지녀야 하고,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⑧수입폐기물을 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 중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⑨누구든지 수입폐기물을 수입할 당시의 성질과 상태 그대로 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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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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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공고 제1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통합공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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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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