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통합공고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257조
통합공고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12-24 · 시행 2025-12-24 · 조문 25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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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요건확인서의 유효기간등제102조 적용범위제103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재수출·수입승인제104조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의 허가제104의2조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의 승인제104의3조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허가제104의4조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신고제105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허가제106조 야생생물의 수출·수입·반출ㆍ반입 등제107조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제107의2조 유전자원등의 접근ㆍ이용의 신고제108조 적용범위제109조 폐기물의 수출허가·신고제11조 요건확인신청시 구비서류제110조 수출이동서류의 작성 등제111조 폐기물의 수입허가ㆍ신고제112조 수입이동서류의 작성 등제113조 수입폐기물의 처리완료 신고제114조 수출입되는 폐기물의 관리제114의2조 수출입 금지 등제115조 폐기물 수출 또는 수입 허가수수료제116조 적용범위제117조 자동차의 배출가스·소음인증 및 자기인증제118조 제출서류제119조 확인기관제12조 요건면제제120조 배출가스·소음인증 및 자기인증의 면제제121조 자동차의 수출제122조 적용범위
제123조 ~ 제150조 (30개)
제123조 수입요건제124조 수입요건 구비서류 등제125조 수입신고제126조 적용범위제127조 수출승인제128조 수입허가제129조 수출입신청제13조 요건면제수입확인의 신청등제130조 수출입 가능 국가제131조 오존층파괴물질 포함제품의 수입제한제132조 적용범위제133조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농업기계의 검정등제134조 제출서류제135조 확인기관제136조 형식승인등의 면제제137조 건설기계의 수출제138조 적용범위제139조 수입허용기준제14조 요건면제수입확인의 유효기간제140조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등록제141조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의 수입신고제143조 먹는 샘물등의 표시제144조 적용범위제145조 폐기물 부담금 부과대상 감면대상제146조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제147조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기준비용 및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ㆍ폐기물 부담금 부과대상 업종제148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ㆍ재활용 의무대상 제품 등 수입실적 제출시기 및 수입절차제149조 적용범위제15조 2이상의 요건면제수입확인제150조 특정화학물질,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범위
제151조 ~ 제178조 (30개)
제151조 수출입 허가제152조 수출입물품의 인도·인수신고제153조 수출입 실적신고제154조 적용범위제155조 수입신고제156조 수입부담금의 납부제157조 사용증명서의 제출제158조 적용범위제159조 수입허용기준제16조 요건면제수입확인사항의 변경확인제160조 축산물 수입 영업의 등록제161조 축산물의 수입신고제162조 수입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축산물제163조 수입축산물의 표시제164조 적용범위제165조 수입허용기준제166조 사료 등의 수입신고제167조 수입신고를 요하지 않는 사료 등제168조 수입사료 등의 표시제169조 적용범위제17조 요건면제수입확인의 변경사유제170조 수입허용기준제171조 건강기능식품영업의신고제172조 건강기능식품의 수입신고제173조 건강기능식품표시제174조 적용범위제175조 인체조직의 수입허용기준제176조 조직은행의 허가제177조 인체조직의 통관절차제178조 적용범위
제179조 ~ 제201조 (30개)
제179조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제18조 요건면제수입확인의 변경확인 신청등제180조 제출서류 및 확인기관제181조 제조등록의 면제제182조 수입신고제183조 적용범위제184조 수입검역제185조 수출검역제186조 수입금지제187조 수입장소제188조 검역시행장 등제189조 적용범위제19조 요건면제수입에 대한 사후관리기관제190조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제191조 제출서류 및 확인기관제192조 제조등록의 면제제193조 적용범위제194조 수입요건제194의2조 수입신고제194의3조 수입검사제194의4조 서류보완제195조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 신청제196조 제출서류제197조 규격·품질의 표시제198조 적용범위제199조 농업생명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제2조 정의제20조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제200조 적용범위제201조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신고 등
제202조 ~ 제229조 (30개)
제202조 고형연료제품의 수입금지제203조 적용범위제204조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수입제205조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수입제206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수입제207조 안전인증의 면제대상제208조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대상제209조 적용범위제21조 요건면제조건의 이행신고제210조 수입허용기준제211조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제212조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제213조 수입위생용품의 표시제214조 적용범위제215조 수입허용기준제216조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및 수입제217조 적용범위제218조 취급금지와 제한제219조 관리기준제22조 사후관리의 면제제220조 적용범위제221조 수입기준제222조 수입요건 확인제223조 수입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의 안전기준 등제224조 수입금지제225조 적용범위제226조 수입 유기식품의 신고제227조 수입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신고제228조 적합성 조사제229조 적용범위
제23조 ~ 제36조 (30개)
제23조 요건면제조건이 수출용인 물품의 양도제230조 소음허용기준제231조 타이어의 신고 및 수입제232조 적용범위제233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제234조 적용범위제235조 자동차용 연료첨가제 및 촉매제의 수입신고 등제236조 자동차용 연료첨가제 및 촉매제의 수입금지제237조 적용범위제238조 수입제한 등제239조 적용범위제24조 요건면제물품의 통관제240조 수출입기준제241조 적용범위제242조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제243조 재검토기한제25조 수입내역의 신고제26조 요건면제조건 이행기간제27조 요건면제조건 이행사항 정리제28조 요건면제조건 미이행자에 대한 조치제29조 준용규정제3조 적용 법령등제30조 적용범위제31조 취급자등제32조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의 통관절차제33조 의약품등, 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및 화장품의 통관절차제33의2조 임상시험용 의약품등,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통관제34조 의약품 등의 검정제35조 의약품등, 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및 화장품의 수입제36조 마약류 및 원료물질의 수출입
제38조 ~ 제58조 (30개)
제38조 수출입 특례제39조 증명서 발급제4조 대상품목제40조 적용범위제41조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제42조 원료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절차제43조 완제동물용의약품 수입절차제44조 동물용의약외품 등의 수입절차제45조 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의 통관절차제46조 수입특례제47조 적용범위제48조 수입허용기준제49조 식품등 판매업신고제5조 품목분류제50조 식품등의 수입신고제51조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제52조 수입식품등의 표시제53조 적용범위제54조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제54의2조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제54의3조 기존화학물질의 사전신고제54의4조 신규화학물질의 신고제54의5조 화학물질의 등록·신고면제확인 신청제54의6조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제55조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제56조 금지물질의 수입허가제56의2조 제한물질의 수입허가제56의3조 제한물질의 수입신고제56의4조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제58조 양곡류의 범위
제59조 ~ 제82의5조 (30개)
제59조 요건확인기관등제6조 품목별 수출입요령제60조 적용범위제61조 농업용비료의 수입 및 위해성검사제62조 적용범위제63조 수입 신고 등제64조 동물수입의 사전신고제65조 검역물에 대한 조치제66조 수입장소의 지정제67조 적용범위제68조 수출입식물의 검역제68의2조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제7조 수출입공고등과의 관계제70조 수입항제71조 수입금지 등제72조 식물검역증명서 등제73조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금지식물제73의2조 긴급수입제한제73의3조 목재포장재의 신고 등제74조 적용범위제76조 수입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제79조 적용범위제8조 별도규정 품목제80조 수출입기준제81조 적용범위제82조 안전인증제82의2조 안전확인신고제82의3조 공급자적합성확인제82의4조 어린이보호포장제82의5조 안전기준준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