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186조 (수입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험ㆍ연구조사용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허가를 받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에 따른 별지 제13호서식인 수입허가 증명서를 제출한 수산생물 또는 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을 경유한 경우를 제외한다)2.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3.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이 제한·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수산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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