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171조 (건강기능식품영업의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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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영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영업등록신청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영업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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