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219조 (관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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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18조제1항 각호의 용도로 잔류성오염물질을 수출입하려는 자는「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이 절에서 "시행령"이라 한다)」제18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용기나 포장에 안전관리를 위한 표시를 하는 등 다음 각 호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수입하는 경우 용기나 포장에 해당 물질에 관한 표시를 할 것2. 보관·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에 해당 물질에 관한 표시를 할 것3. 유출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물질을 보관·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에 방류벽이나 방지턱 등을 설치할 것4.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방재장비, 방재약품 및 자재를 사업장에 갖추어 둘 것5. 해당 물질을 다른 물질과 분리하여 보관할 것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18조제1항 각호의 용도로 잔류성오염물질을 수출입하려는 자는「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이 절에서 "시행령"이라 한다)」제18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용기나 포장에 안전관리를 위한 표시를 하는 등 다음 각 호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수입하는 경우 용기나 포장에 해당 물질에 관한 표시를 할 것2. 보관·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에 해당 물질에 관한 표시를 할 것3. 유출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물질을 보관·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에 방류벽이나 방지턱 등을 설치할 것4.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방재장비, 방재약품 및 자재를 사업장에 갖추어 둘 것5. 해당 물질을 다른 물질과 분리하여 보관할 것6. 해당 물질의 수입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정확하게 기록할 것7. 잔류성오염물질을 1회 1천킬로그램 이상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운반물질 및 운반량, 운행 예정 노선, 그 밖에 해당 물질의 운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운반계획을 작성하고, 운반자 또는 호송자에게 이를 지니도록 할 것
②제218조제1항제2호 부터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수은 및 수은화합물(이하 이 항에서 "수은등"이라 한다)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관리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1. 수은등을 취급 또는 처분하기에 적합한 보호장구를 착용할 것2. 수은등의 취급을 중단하거나 수은등을 수출입하는 영업을 휴업ㆍ폐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은등이 대기ㆍ수계(水界)ㆍ토양 등 주변 환경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조치를 취할 것. 이 경우 폐업을 할 때에는 미리 사업장의 잔여 수은등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표시 방법은 시행령 제18조제2항 별표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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