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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계좌발급의 신청조문 원문
    )은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좌발급을 직접 신청하거나, HRD-Net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계좌발급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3. 삭제4.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 HRD-Net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계좌발급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3. 삭제4.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원대상임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5. 별지 제1호의2 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계좌발급의 신청조문 원문
    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좌발급을 직접 신청하거나, HRD-Net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계좌발급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3. 삭제4.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원대상임이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계좌발급의 결정조문 원문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계좌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계좌 미발급 통지서에 따라 문서로 알려주어야 한다.1. 신청인이 제4조2항에 따른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2.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계좌발급이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계좌발급의 결정조문 원문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계좌발급이 부적합하거나 지원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계좌 미발급을 통지받은 사람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계산방법에 따른다)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이의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계좌발급의 결정조문 원문
    른 계좌 미발급을 통지받은 사람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계산방법에 따른다)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이의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④ 지방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심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제55조에 따른 내일배움카드심의회에서 이를 심의할 수 있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훈련 진단ㆍ상담의 생략 및 단축조문 원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훈련 진단ㆍ상담을 실시한 결과 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이 경우, 해당 기관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대상자 추천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위탁사업의 수탁기관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훈련생의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수강 신청조문 원문
    ① 제7조에 따라 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훈련계획서를 제출하거나, HRD-Net을 통해 제32조제1항에 따른 실시가 예정된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수강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계좌의 지원한도조문 원문
    160584839"></img>③ 제2항에 따른 계좌한도의 추가를 원하는 사람은 계좌가 소진된 후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계좌한도 추가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9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른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K-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외국어훈련과정의 특례조문 원문
    ①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어 훈련과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별지 제12호서식의 훈련과정 인정 신청서와 훈련과정 실시계획서를 훈련개시일 10일 전까지 HRD-Net을 통해 관할지방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인정통지조문 원문
    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불)인정통지서에 따라 HRD-Net 등을 통해 훈련기관에 통지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원격훈련과정의 경우 심사평가기관이
  • 제26조 · 외국어훈련과정의 특례조문 원문
    이후에 해당 훈련과정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ㆍ입력된 훈련과정 인정 신청서를 검토하여,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여부를 별지 제13호서식의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불)인정통지서 서식에 따라 훈련개시일 3일 전까지 HRD-Net 등을 통해 훈련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일반계좌제훈련과정의 변경인정조문 원문
    ① 일반계좌제훈련과정을 인정받은 훈련기관이 인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의 10일 전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인정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훈련비, 소정훈련시간, 교과목별 시간수 등 훈련의 중요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의 위탁조문 원문
    ①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을 인정받은 훈련기관이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위탁받으려는 훈련과정별로 별지 제16호서식의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위탁계약 체결 요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훈련개시일 14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개
    이상의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훈련기관의 경우 가장 먼저 개시되는 훈련과정의 훈련개시일 14일 전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모든 훈련과정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위탁계약 체결 요청서를 일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체결 요청을 받은 때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4조 · 훈련생의 출결관리조문 원문
    말기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3.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⑤ 훈련기관은 제4항에 따라 출석입력을 요청하는 경우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출석입력요청대장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출석입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한다.⑦ 훈련기관은 지문인식기로 출결
  • 제42조 · 교대제 근로자 등에 대한 특례조문 원문
    et을 통하여 출석입력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출석입력 요청은 훈련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만 가능하다.④ 훈련기관은 제3항에 따라 출석입력을 요청하는 경우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출석입력요청대장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하고, 훈련생의 훈련시간 변경신청사유서 등 변경 신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훈련기관의 수료보고조문 원문
    우 훈련생으로부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HRD-Net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훈련기관은 이 고시에 따른 수료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련생에 대하여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훈련기관의 폐업 등으로 수료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별지 제19-1호 서식에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훈련기관의 의무조문 원문
    용의 배상을 실시할 것)3. 제2호에 따른 배상이 가능한 수준의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할 것4. 개인정보(개인식별정보 제외)를 수집ㆍ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정보주체의 서면 동의를 받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것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정보를 보유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