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은 지문인식 등 별도로 인정하는 출결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훈련생의 출결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대면실시간훈련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은 QR코드 또는 신호전송 등을 통하여 훈련생의 출결을 관리할 수 있다.② 훈련생은 소정훈련일마다 훈련과정 시작과 종료 시에 제1항에 따라 훈련기관이 설치한 출결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출석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훈련생의 출결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석: 소정훈련일에 훈련장소에 실제로 출석한 경우(비대면실시간훈련은 화상프로그램에 접속하고 출석확인을 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지각ㆍ조퇴 또는 외출로 인하여 1일 소정훈련시간의 50퍼센트 미만을 수강한 경우에는 결석한 것으로 본다.2. 출석인정: 소정훈련일수가 10일 이상인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훈련생이 별표 3에 해당하는 사유로 훈련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별표 3의 출석인정일수를 적용하여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3. 공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에 따른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이 관계법령 등에 따라 소속학교 출석이 인정되어 훈련과정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훈련비 등 비용지급을 위한 출석률 산정시에는 출석으로 보지 아니한다.4. 결석: 소정훈련일에 훈련장소에 실제로 출석하지 않은 경우(비대면실시간훈련은 화상프로그램에 접속하지 않거나 출석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소정훈련일 중에서 지각, 조퇴 또는 외출을 3회한 경우에는 1일 결석한 것으로 본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훈련을 받지 않은 날에 대하여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④ 훈련기관은 훈련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출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까지 HRD-Net을 통하여 출석입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면 훈련기관은 해당 단위기간에 대한 훈련비 정산ㆍ승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1. 카드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분실신고를 하거나 재발급신청을 한 경우2. 정전, 단말기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3.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⑤ 훈련기관은 제4항에 따라 출석입력을 요청하는 경우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출석입력요청대장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출석입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한다.⑦ 훈련기관은 지문인식기로 출결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훈련생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⑧ 훈련기관은 대리출석 확인 또는 대리수강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훈련생의 출결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고, 이러한 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4조 · 훈련생의 출결관리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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