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어 훈련과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별지 제12호서식의 훈련과정 인정 신청서와 훈련과정 실시계획서를 훈련개시일 10일 전까지 HRD-Net을 통해 관할지방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어훈련과정을 인터넷원격훈련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제21조제4항에 따라 심사평가기관이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목록을 HRD-Net에 공고한 이후에 해당 훈련과정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ㆍ입력된 훈련과정 인정 신청서를 검토하여,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여부를 별지 제13호서식의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불)인정통지서 서식에 따라 훈련개시일 3일 전까지 HRD-Net 등을 통해 훈련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26조 · 외국어훈련과정의 특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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