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제7조에 따라 발급받은 계좌의 1인당 지원한도(이하 "계좌한도"라 한다)는 300만원으로 정한다.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제1항에 따른 계좌한도에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좌의 총 한도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img id="160584839"></img>③ 제2항에 따른 계좌한도의 추가를 원하는 사람은 계좌가 소진된 후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계좌한도 추가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9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른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K-디지털 크레딧)에 참여하려는 사람에게 1회에 한하여 50만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⑤ 삭제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9조제1항제5호라목에 따른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과정에 참여하려는 사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좌한도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계좌 유효기간 중 1회에 한하여 훈련비의 100분의 90이상을 지원할 수 있다.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신청 당시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단, 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참여자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4조 · 계좌의 지원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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