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제9조에도 불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훈련 진단ㆍ상담을 생략할 수 있다.1.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로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사람2. 「고용보험법」 제51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이 고시에 따른 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사람3. 제19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일반고 특화과정"에 참여하려는 사람4. 제19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과정에 참여하려는 사람5. 제19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과정 및 같은 호 사목에 따른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단기 과정에 참여하려는 사람6. 제19조제1항제5호아목에 따른 돌봄서비스 훈련에 참여하려는 사람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훈련 진단ㆍ상담을 실시한 결과 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이 경우, 해당 기관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대상자 추천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위탁사업의 수탁기관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 중장년내일센터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적응센터바.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훈련과정에 참여하려는 사람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9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훈련과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훈련 진단ㆍ상담을 단축할 수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0조 · 훈련 진단ㆍ상담의 생략 및 단축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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