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이 고시에 따른 계좌를 발급받아 훈련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좌발급을 직접 신청하거나, HRD-Net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계좌발급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3. 삭제4.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원대상임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5.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에 대한 확인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근의 다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할 수 있다.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계좌발급에 필요한 기초적인 사항을 확인하거나 계좌발급의 신청을 접수할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원 및 지원대상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관련정보를 HRD-Net에 입력하여야 한다.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계좌발급의 신청내용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이 고시에서 정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되고, 계좌발급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6조 · 계좌발급의 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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