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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8조 · 훈련기관의 수료보고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훈련기관은 훈련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훈련생의 수료여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HRD-Net에 입력하여야 한다.1. 수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집체훈련과정 및 비대면실시간훈련과정: 소정훈련일수의 80 퍼센트 이상을 출석한 경우(단, 훈련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훈련시간이 40시간 미만인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소정훈련시간의 80 퍼센트 이상을 출석한 경우로 한다)나. 원격훈련과정(단, 비대면 실시간 훈련과정은 제외한다)1) 학습진도율이 80 퍼센트 이상이고 훈련기간 종료일까지 최종평가에 응시하여 그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일 것(100점 만점 기준). 다만, 최종평가 응시자의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라도 훈련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주일이 되는 날까지 재평가를 통해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수료한 것으로 본다.2) 1)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른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K-디지털 크레딧)은 학습진도율이 80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수료한 것으로 본다.다. 혼합훈련과정: 집체훈련(비대면실시간훈련을 포함한다)의 출석률과 인터넷원격훈련의 학습진도율이 각각 80 퍼센트 이상인 경우2. 미수료: 훈련생이 훈련생 등록기간이 지난 이후에 수강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중도 포기하거나 제적 등의 사유로 훈련을 수료하지 못한 경우3. 조기취업: 제1호에 따른 수료기준을 충족하기 이전에 취업한 경우4. 수강철회: 훈련생이 제32조제1항에 따른 훈련생 등록기간의 범위에서 수강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HRD-Net에 직접 입력하거나 훈련기관에서 훈련생을 대신하여 HRD-Net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② 훈련기관은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경우 훈련생으로부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HRD-Net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훈련기관은 이 고시에 따른 수료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련생에 대하여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훈련기관의 폐업 등으로 수료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별지 제19-1호 서식에 따른 수강확인원을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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