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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LAW · 고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고시 · 고용노동부
조문 62개
제1조
목적
제10조
훈련 진단ㆍ상담의 생략 및 단축
제12조
내일배움카드의 발급 및 사용
제13조
계좌의 재발급
제14조
계좌의 지원한도
제15조
계좌잔액의 차감
제16조
계좌의 유효기간
제17조
계좌발급인원 사전배정제 운영
제18조
계좌발급 중지 및 계좌사용 정지
제19조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요건
제2조
정의
제20조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신청 및 심사
제21조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인정통지
제22조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불인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23조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유효기간
제24조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유효기간 연장
제25조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인정 특례
제26조
외국어훈련과정의 특례
제27조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정보의 등록
제28조
일반계좌제훈련과정의 변경인정
제29조
일반계좌제훈련과정의 변경신고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의 위탁
제31조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위탁계약의 변경
제32조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실시
제33조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수강 등
제34조
훈련생의 출결관리
제35조
훈련생의 제적
제36조
출석률
제37조
훈련생 관리 및 평가
제38조
훈련기관의 수료보고
제39조
수료율
제4조
지원 및 지원제외
제40조
훈련생 취업 지원 및 취업상황 보고
제41조
취업률
제42조
교대제 근로자 등에 대한 특례
제43조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
제44조
훈련비
제45조
정부승인 훈련비의 심사
제46조
훈련비 지원액
제46의3조
돌봄서비스 훈련과정 본인부담 환급
제47조
단위기간별 훈련비 지원액
제48조
주말 훈련과정의 운영 및 지원
제49조
훈련장려금의 지원
제49의2조
특별훈련수당의 지원
제5조
계좌발급의 절차
제50조
훈련장려금의 감액 및 미지급
제50의2조
특별훈련수당의 미지급
제51조
급식의 제공 및 지원
제52조
기숙사의 제공 및 지원
제53조
훈련비 등 지급절차
제54조
지원금액의 끝수 계산
제55조
내일배움카드심의회
제56조
국가인력양성협의회
제57조
훈련기관의 의무
제58조
자료의 보관
제59조
회계감사 및 훈련비 반환 등
제6조
계좌발급의 신청
제60조
재검토기한
제7조
계좌발급의 결정
제8조
훈련생의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수강 신청
제9조
훈련 진단ㆍ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