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57조 (훈련기관의 의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9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ㆍ제6조의2ㆍ제8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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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치하고, 그 내용을 훈련기관 내부에 있는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훈련생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1. 훈련생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것2. 훈련기관의 시설ㆍ장비를 이용하거나 훈련 중에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훈련생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다만,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은 법 제11조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내용의 배상을 실시할 것)3. 제2호에 따른 배상이 가능한 수준의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할 것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치하고, 그 내용을 훈련기관 내부에 있는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훈련생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1. 훈련생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것2. 훈련기관의 시설ㆍ장비를 이용하거나 훈련 중에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훈련생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다만,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은 법 제11조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내용의 배상을 실시할 것)3. 제2호에 따른 배상이 가능한 수준의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할 것4. 개인정보(개인식별정보 제외)를 수집ㆍ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정보주체의 서면 동의를 받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것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정보를 보유ㆍ이용하는 기간다.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이 경우 훈련 수강에 따른 불이익은 줄 수 없다.
②훈련기관은 제33조제2항에 따른 만족도 조사결과를 입력하여야 하는 사항(마지막 단위기간에 대한 훈련장려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훈련생에게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③훈련기관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훈련생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의2호에 따른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을 해당 훈련기관으로부터 격리하는 것2. 훈련생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정부 방역지침의 준수를 요구하는 것3. 출입자 명단 작성 등 훈련기관에 적용되는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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