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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8조 · 훈련생의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수강 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에 따라 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훈련계획서를 제출하거나, HRD-Net을 통해 제32조제1항에 따른 실시가 예정된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수강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HRD-Net에서 훈련 진단ㆍ상담을 실시한 후 수강 신청할 수 있다.1.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2. 수강신청일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사람3. 기타 취ㆍ창업 및 이ㆍ전직 등을 위해 훈련 진단ㆍ상담이 필요한 사람② 제19조제1항제3호 법정직무훈련과정과 같은 항 제4호 외국어훈련과정은 수강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단, 「고용보험법」 제5장의2와 제5장의3이 적용되는 피보험자는 제외한다)에 한하여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삭제④ 삭제⑤ 삭제⑥ 훈련생은 본인이 수강한 훈련과정과 동일한 훈련과정(훈련기관, 훈련직종 및 훈련내용 등이 유사한 훈련과정을 말한다)을 수강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질병ㆍ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수료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의 상담을 통해 동일 훈련과정에 대해 수강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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