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28조 · 일반계좌제훈련과정의 변경인정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일반계좌제훈련과정을 인정받은 훈련기관이 인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의 10일 전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인정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훈련비, 소정훈련시간, 교과목별 시간수 등 훈련의 중요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변경예정일 3일 전까지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여 HRD-Net 등을 통해 해당 훈련기관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인정내용 변경의 적정성에 관하여 심사평가기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즉시 심사평가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변경예정일의 4일 전까지 이를 검토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