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훈련기관은 교대제 근로자가 근무시간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훈련시간에 수강이 어려워 훈련시간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훈련시간을 변경하여 수강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격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훈련시간 변경은 법 제19조에 따른 동일한 훈련과정 및 훈련내용인 경우 또는 인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중 훈련내용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직종 소분류 범위 내에 해당하는 과정인 경우에 한해 소정 훈련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능하다.③ 훈련기관은 제1항에 따라 훈련시간 변경을 허용하는 경우 훈련시간을 변경하여 수강한 다음 날까지 HRD-Net을 통하여 출석입력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출석입력 요청은 훈련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만 가능하다.④ 훈련기관은 제3항에 따라 출석입력을 요청하는 경우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출석입력요청대장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하고, 훈련생의 훈련시간 변경신청사유서 등 변경 신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2조 · 교대제 근로자 등에 대한 특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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