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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지원 신청 및 추천의 접수조문 원문
    ① 범죄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서」에 의하여 경제적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경찰ㆍ군검찰ㆍ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피해자지원 관련기관, 스마일센터 등 피해자지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지원 신청 및 추천의 접수조문 원문
    는 서류 1부④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치료비 또는 장례비 지원을 접수하는 경우 전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치료비, 장례비 환수 및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치료비ㆍ장례비 환수 및 대위행사 확인서」를 범죄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⑤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경제적 지원 필요성 및 손해배상청구권
  • 제32조 · 피해자에 대한 환수 특별규정조문 원문
    죄피해자가 검찰청으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은 이후에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여하한 명목으로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 받은 경우, 심의회는 제5조 제3항의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치료비ㆍ장례비 환수 및 대위행사 확인서」를 근거로 [별지 제7호 서식]의 「환수 결정서」에 의하여 이미 지원된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결정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지원카드 표지 및 심의기초자료 작성조문 원문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절차 개시 이후 심의대상 사건에 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범죄피해자지원카드 표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원장 또는 심의회가 경제적 지원에 관한 실질적인 심의 및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별지 제4호 서식]의 「심
  • 제26조 · 피해자지원카드 작성 및 관리조문 원문
    를 먼저 편철한 후, 매 건에 특유한 자료를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순서대로 각 건별로 묶어, 경제적 지원이 제공된 순서대로 첨부한다.1. 제7조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3호 서식]의 「범죄피해자지원카드 표지」2. 제5조 각 항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제출된 서류3. 제21조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9호 서식]의 「결정사항 통보」4. 심의회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지원카드 표지 및 심의기초자료 작성조문 원문
    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범죄피해자지원카드 표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원장 또는 심의회가 경제적 지원에 관한 실질적인 심의 및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의회 기초자료 보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긴급 경제적 지원조문 원문
    심의회의 위원장은 강력사건이 발생하여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범죄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절차 개시 이후 3근무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결정서」에 의하여 경제적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절차 개시 당일 경제적 지원 여부 및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의2조 ·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종결조문 원문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대위행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② 대위행사 종결 결정을 할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대위행사 종결 결정서」를 작성하여 해당 경제적 지원사건 기록에 함께 편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다른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 등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범죄피해자에 대한 환수조문 원문
    한다)3. 임의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범죄피해자가 지급받은 경제적 지원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③ 환수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할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환수 결정서」를 작성하여 해당 경제적 지원사건 기록에 함께 편철하여야 한다.④ 피해자 본인이나 범죄피해자인 유족으로부터 임의로 반환받은 경제적 지원 상당액
  • 제32조 · 피해자에 대한 환수 특별규정조문 원문
    명목으로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 받은 경우, 심의회는 제5조 제3항의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치료비ㆍ장례비 환수 및 대위행사 확인서」를 근거로 [별지 제7호 서식]의 「환수 결정서」에 의하여 이미 지원된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심의회는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능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회의록 및 심의결정서조문 원문
    ① 심의회의 간사는 심의회의 일시ㆍ장소, 각 안건, 경과, 결의 내용, 참석자 및 의결참여자 등을 기재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심의회 회의록 및 심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심의회 회의록 및 심의결정서에는 심의회에 참여한 위원장, 위원 및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②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결정사항 통보조문 원문
    위원장 또는 심의회가 경제적 지원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한 경우 소속 검찰청의 피해자지원 담당관은 지체 없이 그 결정 사항을 [별지 제9호 서식]의 「결정사항 통보」에 의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구두로 통보할 수 있고, 제6조의2에 의하여 절차가 개
  • 제26조 · 피해자지원카드 작성 및 관리조문 원문
    다.1. 제7조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3호 서식]의 「범죄피해자지원카드 표지」2. 제5조 각 항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제출된 서류3. 제21조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9호 서식]의 「결정사항 통보」4. 심의회 결정에 따라 실제 보호ㆍ지원이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23조에 따른 계좌 이체 내역, 수령증 등5. 제15조 내지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의3조 · 대위행사 대상사건 관리 등조문 원문
    ①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대위행사 여부가 문제되는 치료비 또는 장례비 지급 사건에 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경제적지원(치료비,장례비) 구상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고, 매월 심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매월 10일까지 전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지원요건조문 원문
    가도 명부에 기재할 수 있다.④ 심의회 위원장은 범죄피해자가 신청하거나 동의를 한 경우로서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범죄피해자 심리상담 의뢰서」에 의하여 전항에 기재된 심리상담 전문가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을 의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