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지원 신청 및 추천의 접수조문 원문
① 범죄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서」에 의하여 경제적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경찰ㆍ군검찰ㆍ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피해자지원 관련기관, 스마일센터 등 피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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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범죄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서」에 의하여 경제적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경찰ㆍ군검찰ㆍ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피해자지원 관련기관, 스마일센터 등 피해자지원
는 서류 1부④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치료비 또는 장례비 지원을 접수하는 경우 전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치료비, 장례비 환수 및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치료비ㆍ장례비 환수 및 대위행사 확인서」를 범죄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⑤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경제적 지원 필요성 및 손해배상청구권
죄피해자가 검찰청으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은 이후에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여하한 명목으로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 받은 경우, 심의회는 제5조 제3항의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치료비ㆍ장례비 환수 및 대위행사 확인서」를 근거로 [별지 제7호 서식]의 「환수 결정서」에 의하여 이미 지원된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결정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절차 개시 이후 심의대상 사건에 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범죄피해자지원카드 표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원장 또는 심의회가 경제적 지원에 관한 실질적인 심의 및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별지 제4호 서식]의 「심
를 먼저 편철한 후, 매 건에 특유한 자료를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순서대로 각 건별로 묶어, 경제적 지원이 제공된 순서대로 첨부한다.1. 제7조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3호 서식]의 「범죄피해자지원카드 표지」2. 제5조 각 항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제출된 서류3. 제21조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9호 서식]의 「결정사항 통보」4. 심의회
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범죄피해자지원카드 표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원장 또는 심의회가 경제적 지원에 관한 실질적인 심의 및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의회 기초자료 보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강력사건이 발생하여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범죄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절차 개시 이후 3근무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결정서」에 의하여 경제적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절차 개시 당일 경제적 지원 여부 및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대위행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② 대위행사 종결 결정을 할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대위행사 종결 결정서」를 작성하여 해당 경제적 지원사건 기록에 함께 편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다른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 등
한다)3. 임의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범죄피해자가 지급받은 경제적 지원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③ 환수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할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환수 결정서」를 작성하여 해당 경제적 지원사건 기록에 함께 편철하여야 한다.④ 피해자 본인이나 범죄피해자인 유족으로부터 임의로 반환받은 경제적 지원 상당액
명목으로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 받은 경우, 심의회는 제5조 제3항의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치료비ㆍ장례비 환수 및 대위행사 확인서」를 근거로 [별지 제7호 서식]의 「환수 결정서」에 의하여 이미 지원된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심의회는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능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① 심의회의 간사는 심의회의 일시ㆍ장소, 각 안건, 경과, 결의 내용, 참석자 및 의결참여자 등을 기재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심의회 회의록 및 심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심의회 회의록 및 심의결정서에는 심의회에 참여한 위원장, 위원 및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또는 심의회가 경제적 지원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한 경우 소속 검찰청의 피해자지원 담당관은 지체 없이 그 결정 사항을 [별지 제9호 서식]의 「결정사항 통보」에 의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구두로 통보할 수 있고, 제6조의2에 의하여 절차가 개
다.1. 제7조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3호 서식]의 「범죄피해자지원카드 표지」2. 제5조 각 항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제출된 서류3. 제21조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9호 서식]의 「결정사항 통보」4. 심의회 결정에 따라 실제 보호ㆍ지원이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23조에 따른 계좌 이체 내역, 수령증 등5. 제15조 내지
①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대위행사 여부가 문제되는 치료비 또는 장례비 지급 사건에 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경제적지원(치료비,장례비) 구상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고, 매월 심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매월 10일까지 전항에 따라
가도 명부에 기재할 수 있다.④ 심의회 위원장은 범죄피해자가 신청하거나 동의를 한 경우로서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범죄피해자 심리상담 의뢰서」에 의하여 전항에 기재된 심리상담 전문가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을 의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