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7조 (지원카드 표지 및 심의기초자료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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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절차 개시 이후 심의대상 사건에 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범죄피해자지원카드 표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원장 또는 심의회가 경제적 지원에 관한 실질적인 심의 및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의회 기초자료 보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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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절차 개시 이후 심의대상 사건에 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범죄피해자지원카드 표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원장 또는 심의회가 경제적 지원에 관한 실질적인 심의 및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의회 기초자료 보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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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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