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26조 (피해자지원카드 작성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해자지원 담당자는 경제적 지원 심의대상 사건의 범죄피해자마다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서류를 순서대로 첨부하여 「피해자지원카드」를 작성ㆍ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한 명의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건의 경제적 지원이 제공된 경우, 공통된 자료를 먼저 편철한 후, 매 건에 특유한 자료를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순서대로 각 건별로 묶어, 경제적 지원이 제공된 순서대로 첨부한다.1. 제7조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3호 서식]의 「범죄피해자지원카드 표지」2. 제5조 각 항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제출된 서류3. 제21조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9호 서식]의 「결정사항 통보」4. 심의회 결정에 따라 실제 보호ㆍ지원이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23조에 따른 계좌 이체 내역, 수령증 등5. 제15조 내지 제19조의 대위행사 또는 환수, 세입조치 관련 서류
②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절차가 종료된 경우 소속 검찰청의 피해자지원 담당관은 전항에 따른 「피해자지원카드」를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카드
[별지 제3호 서식]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카드 표지 관리번호 | | | | | | 개시 유형 | 개시 유형 | □ 신청 □ 추천 □ 직권 | □ 신청 □ 추천 □ 직권 | □ 신청 □ 추천 □ 직권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카드 |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카드 |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카드 |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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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경제적 지원 결정사항 통보
[별지 제9호 서식] 결정사항 통보 경제적 지원 결정사항 통보 | 경제적 지원 결정사항 통보 | 경제적 지원 결정사항 통보 | 경제적 지원 결정사항 통보 | 경제적 지원 결정사항 통보 | 경제적 지원 결정사항 통보 | 경제적 지원 결정사항 통보 | 경제적 지원 결정사항 통보 | | | | | | | 관리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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