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26조 (피해자지원카드 작성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경제적 지원 심의대상 사건의 범죄피해자마다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서류를 순서대로 첨부하여 「피해자지원카드」를 작성ㆍ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한 명의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건의 경제적 지원이 제공된 경우, 공통된 자료를 먼저 편철한 후, 매 건에 특유한 자료를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순서대로 각 건별로 묶어, 경제적 지원이 제공된 순서대로 첨부한다.1. 제7조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3호 서식]의 「범죄피해자지원카드 표지」2. 제5조 각 항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제출된 서류3. 제21조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9호 서식]의 「결정사항 통보」4. 심의회 결정에 따라 실제 보호ㆍ지원이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23조에 따른 계좌 이체 내역, 수령증 등5. 제15조 내지 제19조의 대위행사 또는 환수, 세입조치 관련 서류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절차가 종료된 경우 소속 검찰청의 피해자지원 담당관은 전항에 따른 「피해자지원카드」를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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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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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