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26조 (피해자지원카드 작성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경제적 지원 심의대상 사건의 범죄피해자마다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서류를 순서대로 첨부하여 「피해자지원카드」를 작성ㆍ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한 명의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건의 경제적 지원이 제공된 경우, 공통된 자료를 먼저 편철한 후, 매 건에 특유한 자료를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순서대로 각 건별로 묶어, 경제적 지원이 제공된 순서대로 첨부한다.1. 제7조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3호 서식]의 「범죄피해자지원카드 표지」2. 제5조 각 항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제출된 서류3. 제21조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9호 서식]의 「결정사항 통보」4. 심의회 결정에 따라 실제 보호ㆍ지원이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23조에 따른 계좌 이체 내역, 수령증 등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해자지원 담당자는 경제적 지원 심의대상 사건의 범죄피해자마다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서류를 순서대로 첨부하여 「피해자지원카드」를 작성ㆍ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한 명의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건의 경제적 지원이 제공된 경우, 공통된 자료를 먼저 편철한 후, 매 건에 특유한 자료를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순서대로 각 건별로 묶어, 경제적 지원이 제공된 순서대로 첨부한다.1. 제7조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3호 서식]의 「범죄피해자지원카드 표지」2. 제5조 각 항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제출된 서류3. 제21조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9호 서식]의 「결정사항 통보」4. 심의회 결정에 따라 실제 보호ㆍ지원이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23조에 따른 계좌 이체 내역, 수령증 등5. 제15조 내지 제19조의 대위행사 또는 환수, 세입조치 관련 서류
②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절차가 종료된 경우 소속 검찰청의 피해자지원 담당관은 전항에 따른 「피해자지원카드」를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