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20조 (회의록 및 심의결정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간사는 심의회의 일시ㆍ장소, 각 안건, 경과, 결의 내용, 참석자 및 의결참여자 등을 기재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심의회 회의록 및 심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심의회 회의록 및 심의결정서에는 심의회에 참여한 위원장, 위원 및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서면으로 심의회를 개최한 경우, 별도로 서면결의의 결과를 정리한 서류를 작성하고 이에 각 위원들이 가부의견의 표시를 하여 회신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심의회 회의록 및 심의결정서로 한다.
③전2항과 같이 작성된 심의회 회의록 및 심의결정서는 심의기초자료를 첨부하여 피해자지원 담당관이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회의록 및 심의결정서
[별지 제8호 서식] 심의회 회의록 및 심의결정서 ( ) 년 제 ( ) 차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 회의록 및 심의결정서 1. 개최 일시 및 장소 ○ 일 시: ○ 장 소: 2. 주요 심의 내용 ○ ○ ※ 기타 기재사항 3. 회의경과 4. 첨부서류 00검찰청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는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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