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20조 (회의록 및 심의결정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의 간사는 심의회의 일시ㆍ장소, 각 안건, 경과, 결의 내용, 참석자 및 의결참여자 등을 기재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심의회 회의록 및 심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심의회 회의록 및 심의결정서에는 심의회에 참여한 위원장, 위원 및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서면으로 심의회를 개최한 경우, 별도로 서면결의의 결과를 정리한 서류를 작성하고 이에 각 위원들이 가부의견의 표시를 하여 회신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심의회 회의록 및 심의결정서로 한다.
전2항과 같이 작성된 심의회 회의록 및 심의결정서는 심의기초자료를 첨부하여 피해자지원 담당관이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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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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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