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5조 (지원 신청 및 추천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범죄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서」에 의하여 경제적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경찰ㆍ군검찰ㆍ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피해자지원 관련기관, 스마일센터 등 피해자지원 관련시설의 장 및 피해자국선변호사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추천서」등에 의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추천할 수 있다.
③전2항에 의한 신청 또는 추천을 할 때 신청 또는 추천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지원 담당자가 범죄피해자 등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서류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주민등록증의 사본 등 경제적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2. 피해자 본인이 아닌 범죄피해자가 경제적 지원을 받으려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해자 본인과 경제적 지원을 받으려 하는 범죄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3. 지원금을 수령할 통장의 사본 등 계좌 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피해자지원 담당자는 치료비 또는 장례비 지원을 접수하는 경우 전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치료비, 장례비 환수 및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치료비ㆍ장례비 환수 및 대위행사 확인서」를 범죄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⑤피해자지원 담당자는 경제적 지원 필요성 및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출된 서류의 보완 및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범죄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 또는 제2항에 따라 추천을 한 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지원 담당자가 범죄피해자 등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서류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피해자지원 담당자는 경제적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한 지원 결정 이후에도 제3항 기재 서류 및 이 지침에서 경제적 지원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다. 다만, 피해자지원 담당자가 범죄피해자 등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서류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서
| | | | | | | | | | |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서 [ ]치료비 [ ]심리치료비 [ ]생계비 [ ]학자금 [ ]장례비…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치료비·장례비 환수 및 대위행사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치료비ㆍ장례비 환수 및 대위행사 확인서 치료비ㆍ장례비 환수 및 대위행사 확인서 1. 본인은 검찰에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으로서 치료비ㆍ장례비를 신청함에 있어, 이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국가에 의하여 대위행사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그 대위…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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