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19조 (범죄피해자에 대한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범죄피해자가 경제적 지원을 받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았다는 사실 또는 금액이 과다하게 지급된 사실이 사후에 밝혀진 경우 심의회의 결정으로 이를 환수할 수 있다.
전항에 따른 심의회의 환수 결정이 있는 경우 소속 검찰청의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지체 없이 범죄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내용증명우편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1.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잘못 지급되었으므로 심의회에서 이를 환수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실2. 정해진 기한 내에 잘못 지급된 경제적 지원 상당액을 이를 지급한 검찰청에 임의 변제하여야 한다는 점(다만, 기한은 원칙적으로 2개월을 부여할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심의회에서 조정한다)3. 임의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범죄피해자가 지급받은 경제적 지원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
환수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할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환수 결정서」를 작성하여 해당 경제적 지원사건 기록에 함께 편철하여야 한다.
피해자 본인이나 범죄피해자인 유족으로부터 임의로 반환받은 경제적 지원 상당액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범죄피해자가 제2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반환청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 제2항, 제3항, 제15조의2 및 제16조 내지 제18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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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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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