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18조의2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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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의 결정으로 가해자(가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전부 또는 일부의 대위행사 관련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1. 가해자(가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가 의사무능력자ㆍ제한능력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곤란자임에 따라 배상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2. 대위행사 결정 이후 제11조 제2항 제2문의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확인된 경우3. 가해자(가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대위행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의 결정으로 가해자(가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전부 또는 일부의 대위행사 관련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1. 가해자(가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가 의사무능력자ㆍ제한능력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곤란자임에 따라 배상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2. 대위행사 결정 이후 제11조 제2항 제2문의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확인된 경우3. 가해자(가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대위행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②대위행사 종결 결정을 할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대위행사 종결 결정서」를 작성하여 해당 경제적 지원사건 기록에 함께 편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다른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 등 대위행사 관련 절차를 재개할 실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의회 결정으로 손해배상 대위행사 종결 결정을 취소하고 손해배상 대위행사 업무를 재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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