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 소관 대검찰청 · 총 53조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6-01-01 · 시행 2026-01-01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긴급 경제적 지원제10의2조 심의회 개최 등제11조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사항제11의2조 결정 시 고려사항제11의3조 경제적 지원금의 감액제12조 심의회 의결 방법제13조 수인의 범죄피해자간 우선순위 결정제14조 경제적 지원 결정의 보류제15조 가해자에 대한 통지 및 보전처분제15의2조 분할납부 등제16조 본안소송제17조 강제집행제18조 추심된 금원의 처리제18의2조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종결제19조 범죄피해자에 대한 환수제2조 정의제20조 회의록 및 심의결정서제21조 결정사항 통보제22조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심의ㆍ의결제23조 경제적 지원금의 지급제24조 범죄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특례제25조 관련기관 통보제26조 피해자지원카드 작성 및 관리제26의2조 경제적 지원 현황 입력제26의3조 대위행사 대상사건 관리 등제27조 자료보관제28조 지원요건제29조 지원범위제3조 경제적 지원의 대상
제30조 ~ 제9조 (23개)
제30조 특별결의사항제31조 증빙서류제32조 피해자에 대한 환수 특별규정제33조 지원요건제34조 지원범위제35조 증빙서류제36조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한 심리치료비 지급의 상대방제37조 생계비 및 학자금 지원요건제37의2조 장례비 지원요건제37의3조 긴급생활안정비 지원요건제38조 생계비 지원범위제39조 학자금 지원범위제4조 경제적 지원의 기한제40조 장례비 지원범위제40의2조 긴급생활안정비 지원범위제41조 증빙서류제4의2조 경제적 지원의 관할 등제5조 지원 신청 및 추천의 접수제6조 피해자지원 담당자의 확인 및 보고 등제6의2조 지원 절차의 직권 개시제7조 지원카드 표지 및 심의기초자료 작성제8조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9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