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33조 (지원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범죄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정신적ㆍ심리적 충격을 입어 원활한 치료, 신속한 생업 복귀,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정신건강 치료, 심리상담, 정서치료 등 여하한 명목의 정신건강 치료 또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리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심리상담 서비스는 각 검찰청의 장이 지정한 자 또는 각 검찰청과 연계된 기관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심리상담 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심리상담 전문가가 실제 범죄피해자를 상담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정신건강전문의, 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사 1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임상심리사 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상담심리사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3. 전2호 외 정서치료 등 여하한 명목의 심리상담 서비스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활동한 사람
③피해자지원 담당자는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지정 또는 연계된 관할지역 내 심리상담 전문가의 명부를 작성하고 이름, 소속, 주소,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 심리상담 서비스 연계 및 심리치료비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소속 검찰청 관할 외에서 근무하는 심리상담 전문가도 명부에 기재할 수 있다.
④심의회 위원장은 범죄피해자가 신청하거나 동의를 한 경우로서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범죄피해자 심리상담 의뢰서」에 의하여 전항에 기재된 심리상담 전문가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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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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