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33조 (지원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범죄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정신적ㆍ심리적 충격을 입어 원활한 치료, 신속한 생업 복귀,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정신건강 치료, 심리상담, 정서치료 등 여하한 명목의 정신건강 치료 또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리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심리상담 서비스는 각 검찰청의 장이 지정한 자 또는 각 검찰청과 연계된 기관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전항의 심리상담 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심리상담 전문가가 실제 범죄피해자를 상담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정신건강전문의, 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사 1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임상심리사 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상담심리사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3. 전2호 외 정서치료 등 여하한 명목의 심리상담 서비스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활동한 사람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지정 또는 연계된 관할지역 내 심리상담 전문가의 명부를 작성하고 이름, 소속, 주소,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 심리상담 서비스 연계 및 심리치료비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소속 검찰청 관할 외에서 근무하는 심리상담 전문가도 명부에 기재할 수 있다.
심의회 위원장은 범죄피해자가 신청하거나 동의를 한 경우로서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범죄피해자 심리상담 의뢰서」에 의하여 전항에 기재된 심리상담 전문가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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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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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