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32조 (피해자에 대한 환수 특별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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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범죄피해자가 검찰청으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은 이후에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여하한 명목으로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 받은 경우, 심의회는 제5조 제3항의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치료비ㆍ장례비 환수 및 대위행사 확인서」를 근거로 [별지 제7호 서식]의 「환수 결정서」에 의하여 이미 지원된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심의회는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능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치료비의 지급이 사회통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환수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범죄피해자가 검찰청으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은 이후에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여하한 명목으로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 받은 경우, 심의회는 제5조 제3항의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치료비ㆍ장례비 환수 및 대위행사 확인서」를 근거로 [별지 제7호 서식]의 「환수 결정서」에 의하여 이미 지원된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심의회는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능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치료비의 지급이 사회통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환수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전항에 따른 심의회의 환수 결정이 있는 경우 피해자지원담당자는 지체 없이 범죄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내용증명우편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1. 범죄피해자가 치료비 지원 이후에 가해자로부터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 받았으므로 심의회에서 이를 환수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실2. 정해진 기한 내에 잘못 지급된 치료비 상당액을 이를 지급한 검찰청에 임의 변제하여야 한다는 점(다만, 기한은 원칙적으로 2개월을 부여할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심의회에서 조정한다)3. 임의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범죄피해자가 지급받은 치료비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
③범죄피해자가 전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반환청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 제2항, 제3항, 제15조의2 및 제16조 내지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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