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21조 (결정사항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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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 또는 심의회가 경제적 지원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한 경우 소속 검찰청의 피해자지원 담당관은 지체 없이 그 결정 사항을 [별지 제9호 서식]의 「결정사항 통보」에 의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구두로 통보할 수 있고, 제6조의2에 의하여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 또는 심의회가 경제적 지원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한 경우 소속 검찰청의 피해자지원 담당관은 지체 없이 그 결정 사항을 [별지 제9호 서식]의 「결정사항 통보」에 의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구두로 통보할 수 있고, 제6조의2에 의하여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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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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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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