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21조 (결정사항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 또는 심의회가 경제적 지원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한 경우 소속 검찰청의 피해자지원 담당관은 지체 없이 그 결정 사항을 [별지 제9호 서식]의 「결정사항 통보」에 의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구두로 통보할 수 있고, 제6조의2에 의하여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경제적 지원 결정사항 통보
[별지 제9호 서식] 결정사항 통보 경제적 지원 결정사항 통보 | 경제적 지원 결정사항 통보 | 경제적 지원 결정사항 통보 | 경제적 지원 결정사항 통보 | 경제적 지원 결정사항 통보 | 경제적 지원 결정사항 통보 | 경제적 지원 결정사항 통보 | 경제적 지원 결정사항 통보 | | | | | | | 관리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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