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10조 (긴급 경제적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위원장은 강력사건이 발생하여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범죄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절차 개시 이후 3근무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결정서」에 의하여 경제적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절차 개시 당일 경제적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1.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의 장례비2. 심의대상 범죄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정, 무의탁독거노인, 장애인과 같은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등 다양한 사유로 평소 생계곤란을 겪고 있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의 생계비3. 기타 전2호에 준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즉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의 경제적 지원금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대상 사건이 전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히 심의회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결정서
[별지 제5호 서식]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결정서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결정서 |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결정서 |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결정서 |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결정서 |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결정서 |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결정서 | | | | | 사건번호 | 사건번호 | 년 경심 제 호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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