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10조 (긴급 경제적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위원장은 강력사건이 발생하여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범죄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절차 개시 이후 3근무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결정서」에 의하여 경제적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절차 개시 당일 경제적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1.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의 장례비2. 심의대상 범죄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정, 무의탁독거노인, 장애인과 같은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등 다양한 사유로 평소 생계곤란을 겪고 있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의 생계비3. 기타 전2호에 준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즉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의 경제적 지원금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대상 사건이 전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히 심의회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