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10조 (긴급 경제적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요건, 절차 및 내용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의 위원장은 강력사건이 발생하여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범죄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절차 개시 이후 3근무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결정서」에 의하여 경제적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절차 개시 당일 경제적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1.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의 장례비2. 심의대상 범죄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정, 무의탁독거노인, 장애인과 같은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등 다양한 사유로 평소 생계곤란을 겪고 있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의 생계비3. 기타 전2호에 준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즉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의 경제적 지원금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대상 사건이 전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히 심의회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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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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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