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임무조문 원문
복무점검 실시(분기 1회 이상)5. 운행제한단속원의 채용 및 근로계약의 체결ㆍ해지, 포상ㆍ징계6. 합동 단속 계획의 수립ㆍ관리 및 실적 보고7. 도로관리원증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증 발급8. 그 밖에 차량의 운행제한과 관련하여 장관이 지시하는 사항③ 차량의 운행제한 및 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토관리사무소장(이하 "소장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복무점검 실시(분기 1회 이상)5. 운행제한단속원의 채용 및 근로계약의 체결ㆍ해지, 포상ㆍ징계6. 합동 단속 계획의 수립ㆍ관리 및 실적 보고7. 도로관리원증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증 발급8. 그 밖에 차량의 운행제한과 관련하여 장관이 지시하는 사항③ 차량의 운행제한 및 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토관리사무소장(이하 "소장
)이 모두 허가한 경우에 한하여 최종 승인할 수 있으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허가 처리할 것6. 운행허가를 최종 승인하는 경우에 신청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제한차량 운행허가서를 발급할 것. 다만, 운행하고자 하는 경로 상의 도로관리청이 차량 운행 개시 이전에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가
지 이탈, 결근 등) 관리ㆍ감독 및 보고4. 운행제한 위반 여부 판정5. 혐의차량 운전자에 대한 관계 서류 제출 요구6. 혐의차량에 대한 운행허가 여부 확인7. 별지 제3호서식의 운행제한 위반 확인서 징구 등 관련서류의 작성 및 보고8. 검문소 시설 및 단속장비의 유지관리 업무 시행ㆍ보고9. 검문소 청결 유지10. 그 밖에 차량의 운행
지) 이내에 단속 기관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77조제1항 또는 제4항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3. 다음 각 목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운행제한 위반 확인서를 작성할 것. 다만, 차량의 운전자가 단속원의 차량 제원 측정을 거부하거나(재측정 요구 불응을 포함한다)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가. 운행제한 위반자의 인적사항,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정보, 운행제한 위반자의 신고내역,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운행제한 위반 확인서를 정확하게 작성할 것나. 운행제한 위반 확인서에 기재한 위반자의 인적사항, 위반차량의 정보, 위반 내용, 위반자의 신고내역 등에 대하여
법 제80조에 따라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운전자에게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차량의 운행중지 및 적재물의 분리운송, 차량의 회차 중 어느 하나를 명령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운행제한 위반 확인서에 그 조치 내역을 기재하고, 관련 시스템에 단속 정보 및 명령 현황을 입력해야 하며, 해당 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검찰 및 법원으로부터의 증거 제시요구 등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증거자료를 확보ㆍ보관하여야 한다.1. 차량 운전자가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서명날인(지장 가능)한 별지 제3호서식의 운행제한 위반 확인서2. 차량 운전자가 측정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단속반이 연명으로 위반임을 인정하여 서명 날인한 별지 제4호서식의 운행제한 위반 진술서3.
하고 서명날인(지장 가능)한 별지 제3호서식의 운행제한 위반 확인서2. 차량 운전자가 측정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단속반이 연명으로 위반임을 인정하여 서명 날인한 별지 제4호서식의 운행제한 위반 진술서3. 차량 운전자가 단속에 불응하고 차량을 방치하는 경우에는 사진으로 그 기록을 남긴 증빙자료4. 단속장비에 기록되거나 저장된 자료5. 제
를 수행하여야 한다.1. 차량의 운행제한2. 검문소 진출입 차량의 통행안전 확보3. 검문소 및 단속장비(차량, 축중기 등)의 운영4. 제복 및 안전장비 착용5. 별지 제5호서식의 근무일지, 별지 제6호서식의 운행제한 위반 적발 보고서 등 관련서류의 작성 및 보고6. 그 밖에 차량의 운행제한과 관련하여 반장이 지시하는 사항
① 단속원은 검문소의 시설 및 장비, 관련서류 등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이를 외부인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② 단속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근무 일지(검문소의 단속장비 운용 현황,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현황, 운행제한 위반 확인서 관리 현황 등이 기록된 서식), 별지 제5호서식의 운행제한 위반
한다.② 단속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근무 일지(검문소의 단속장비 운용 현황,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현황, 운행제한 위반 확인서 관리 현황 등이 기록된 서식), 별지 제5호서식의 운행제한 위반 단속 현황(차량 제원 측정 결과, 위반 내역, 후속 조치 내역, 위반자 정보, 신고 내역 등이 기록된 서식)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③ 단속
위반에 따른 처분은 정도가 낮은 측정 결과를 기준으로 함④ 허가차량의 제원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운행제한 위반 여부에 상관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근무일지, 별지 제7호서식의 운행제한 위반 단속 현황에 해당 차량의 허가번호를 기록할 것2. 허가제원 중 어느 하나를 초과하거나 허가조건 중 어느 하나를 위반
의 운행제한2. 검문소 진출입 차량의 통행안전 확보3. 검문소 및 단속장비(차량, 축중기 등)의 운영4. 제복 및 안전장비 착용5. 별지 제5호서식의 근무일지, 별지 제6호서식의 운행제한 위반 적발 보고서 등 관련서류의 작성 및 보고6. 그 밖에 차량의 운행제한과 관련하여 반장이 지시하는 사항
는 해당 사안을 특별사법경찰관을 포함한 자체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5. 검문소에서 운행제한 위반행위를 검사ㆍ단속하기 위해 수행한 모든 차량 제원 측정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운행제한 위반 단속 현황에 정확하게 기재할 것. 다만 차량 제원 측정 결과를 자동 저장ㆍ출력할 수 있는 고정검문소의 경우에는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단속 결과만을
은 측정 결과를 기준으로 함④ 허가차량의 제원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운행제한 위반 여부에 상관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근무일지, 별지 제7호서식의 운행제한 위반 단속 현황에 해당 차량의 허가번호를 기록할 것2. 허가제원 중 어느 하나를 초과하거나 허가조건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
단속원의 근무 평가 및 보고나. 운행제한단속원의 포상다. 단속원의 징계 요구5. 다음 각 목에 따른 실적 관리ㆍ보고가. 운행제한 위반 고발(접수) 대장 관리 (별지 제8호서식 작성)나.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업무 실적 보고 (별지 제9호서식 작성)다. 합동 단속 결과 보고라. 제한차량 운행허가 업무 실적 관리 (별지 제11호서식 작
따른 차량 운행제한의 목적과 취지 등을 알려 운행제한 위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몽하여야 한다.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운행제한 위반사건의 처리현황을 알 수 있는 별지 제8호서식의 운행제한 위반 고발(접수) 대장을 기록ㆍ관리하고, 대장에는 사건의 이송 및 송치 기관을 기재하여야 한다.⑥ 외국인이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내 운전자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1. 별지 제8호서식의 운행제한 위반 고발(접수) 대장2. 별지 제9호서식의 운행제한 위반 단속 업무 실적3. 별지 제11호서식의 제한차량 운행허가 업무 실적4. 별지 제12호서식의
징계 요구5. 다음 각 목에 따른 실적 관리ㆍ보고가. 운행제한 위반 고발(접수) 대장 관리 (별지 제8호서식 작성)나.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업무 실적 보고 (별지 제9호서식 작성)다. 합동 단속 결과 보고라. 제한차량 운행허가 업무 실적 관리 (별지 제11호서식 작성)6.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형사 고발7. 관할
5일 이내에 위반 정보를 관할 구역의 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업무 실적의 보고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장은 다음 각 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운행제한 위반 단속 업무 실적에 기재하여, 매 익월 5일까지 청장에게 보고할 것가.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행된 고정검문소의 당월 단속실적나. 제18조제
제2항에 따라 수행된 이동단속반의 당월 단속실적다. 제4조제3항제5호 다목에 따른 합동 단속 결과 (합동 단속을 수행한 경우에 한한다)2. 청장은 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을 통해 소장이 보고한 운행제한 위반 단속 업무 실적을 익월 1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할 것
소장은 다음 각 호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1. 별지 제8호서식의 운행제한 위반 고발(접수) 대장2. 별지 제9호서식의 운행제한 위반 단속 업무 실적3. 별지 제11호서식의 제한차량 운행허가 업무 실적4. 별지 제12호서식의 순찰지도기록부
리 (별지 제8호서식 작성)나.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업무 실적 보고 (별지 제9호서식 작성)다. 합동 단속 결과 보고라. 제한차량 운행허가 업무 실적 관리 (별지 제11호서식 작성)6.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형사 고발7. 관할 구역 내 운수업체 및 운행제한 위반 유발업체에 대한 홍보8. 별표 4에 따른 단속원 제복
소장은 다음 각 호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1. 별지 제8호서식의 운행제한 위반 고발(접수) 대장2. 별지 제9호서식의 운행제한 위반 단속 업무 실적3. 별지 제11호서식의 제한차량 운행허가 업무 실적4. 별지 제12호서식의 순찰지도기록부
무상태 점검 및 개선다. 운행제한 위반자의 공정한 처벌을 위한 지도ㆍ점검라. 순찰계획 수립ㆍ시행(소장 또는 소속 직원이 월 1회 이상 주간 및 야간 순찰 실시, 별지 제12호서식 작성)마. 단속원의 직무윤리 함양을 위한 청렴교육 실시(월 1회 이상)4. 다음 각 목에 따른 단속인력의 근무 평가 및 상벌가. 단속원의 근무 평가 및 보고나.
. 별지 제8호서식의 운행제한 위반 고발(접수) 대장2. 별지 제9호서식의 운행제한 위반 단속 업무 실적3. 별지 제11호서식의 제한차량 운행허가 업무 실적4. 별지 제12호서식의 순찰지도기록부
사항③ 운행제한 위반여부를 단속하는 도로관리청과 과태료 고지서 발행기관(행정청)이 상이한 경우 운행제한 위반자가 위반내역 문의 및 안내 등의 혼선 방지를 위해 별지 제1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고지서에 관련 업무 및 기관별 담당자명, 전화번호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④ 사전통지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자(
이하 "질서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기 위해서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입력한 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1. 부과내역가. 위반 일시나. 위반 장소다. 위반 내용라. 위반 차량2. 산출근거가. 적용 법령나. 과태료 금
과태료의 재분할 납부는 불가함4.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미납분은 분할 납부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분할 납부 기간에 대한 중가산금과 과태료 미납분을 합친 금액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통해 고지하여야 함5.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 분할 납부시 별도의 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함⑧ 이 규정에 없는 과태료 처분
에는, 질서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해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이 규정 제2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제3호의 가목은 "차량의 운행제한 기준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임"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2항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표 1의 표지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도로구간의 양측과 그 밖에 필요한 곳에 설치하여야 하고,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규칙 별지 제36호서식의 운행제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1. 해당 도로의 종류ㆍ노선번호 및 노선명2.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구간 및 기간3.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4. 차량 운행을 제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