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10조 (운행허가 업무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제77조, 제78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제79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른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로관리청(접수자)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총괄하고 운행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허가자)"라 한다)으로서 운행허가 업무 수행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운행하고자 하는 경로가 관할 구역 내 도로구간을 통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운행허가 신청을 접수하며, 신청자가 관할 구역 내 도로구간을 통과하지 아니하는 건에 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안내할 것2. 운행하고자 하는 경로가 2개 이상의 도로관리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경로 상의 모든 도로관리청과 협의할 것3.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차량이 「도로교통법」 제14조제3항에서 정한 차로의 너비 또는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과 협의할 것4. 허가제원 및 허가기간은 운행하고자 하는 경로 상의 각 기관(운행경로상의 모든 도로관리청과 출발지 관할 경찰서)이 허가한 제원 및 기간을 모두 만족할 것5. 운행하고자 하는 경로 상의 도로관리청(「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모두 허가한 경우에 한하여 최종 승인할 수 있으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허가 처리할 것6. 운행허가를 최종 승인하는 경우에 신청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제한차량 운행허가서를 발급할 것. 다만, 운행하고자 하는 경로 상의 도로관리청이 차량 운행 개시 이전에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가 정상적으로 이행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차량 운행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관할 구역 내 도로구간에 대한 운행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심사자)"라 한다)은 운행허가 업무 수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허가경로는 원칙적으로 출발지와 도착지를 연결하는 도로구간 중에서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차량의 통행에도 불구하고 도로 구조 및 교통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단 경로로 정할 것2. 관할 구역 내 도로구간에서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차량의 통행에 따른 도로 구조 및 교통의 안전 여부를 검토할 것3. 폭 또는 길이 제한을 초과하는 차량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폭 또는 굴곡으로 인한 차량의 회전반경을 고려할 것4. 높이 제한을 초과하는 차량은 횡단구조물의 실제 건축높이에서 0.2미터를 뺀 높이까지만 허가할 것. 다만,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실제 건축높이에서 0.1미터를 뺀 높이까지 허가할 수 있다.5. 허가기간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장 1년 이내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필요 일수로 할 것가. 영 제79조제4항 단서 및 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정도가 경미하거나 구조물의 보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이 규정 제9조제4항에 따라 운행허가 신청시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나. 차량의 폭이 실제 차로의 너비 이내인 경우다. 차량의 높이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한 차높이 제한 표지의 표시값(종ㆍ횡단구조물의 실제 높이에서 0.2미터를 뺀 값) 이내인 경우라. 차량의 길이가 단일차량의 경우 19미터, 연결차량의 경우 25미터 이내인 경우6.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운행노선, 운행시간, 운행방법 및 도로구조물의 보수ㆍ보강과 그에 따른 비용 부담 등 필요한 허가조건을 부여할 것. 다만, 운행시간은 화물차 도심통행제한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한다.7. 제6호에 따라 도로구조물의 보수ㆍ보강 등의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해당 조건의 이행 여부를 관리할 것가. 허가차량이 운행을 개시하기 이전에 도로구조물에 대한 보수ㆍ보강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의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도로관리청(허가자)에게 통보나. 허가차량이 운행을 완료한 이후에 가시설 철거 등의 원상회복을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의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다. 도로구조물의 보수ㆍ보강, 가시설 철거 등의 원상회복 등의 요구가 조치되지 아니하였거나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치의 이행 또는 보완을 명령8. 허가차량의 제한기준 초과 정도가 과다하여 해당 차량의 운행에 따른 경로 상 도로 구조물의 안전성을 별도로 검토(운행허가 신청시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를 제출)하였거나 해당 차량 운행에 따른 위험 방지를 위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것가. 차량의 앞뒤에 유도차량을 배치하고 운행할 것나. 도로관리청이 정한 통행시간에 운행할 것다. 도로관리청이 정한 주행속도 이내로 운행할 것라. 차량의 전면과 후면에 별표 3의 표지를 달고 운행할 것마. 차량 및 적재화물의 끝과 가장자리에 경광등, 반사체 등을 달고 운행할 것바. 도로관리청이 차량의 통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한 방법에 따라 운행할 것9. 제8조제3항에 따른 반복운행 허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을 고려하여 허가 할 것가. 반복운행 허가신청 대상차량은 축하중 12톤 이하, 총중량 72톤 이하인 경우로 할 것나. 운행허가 신청서를 제외한 제9조제1항 각 호의 서류들은 변동이 없는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다. 반복운행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라. 반복운행 허가기간은 180일 이내로 하고, 1차 반복운행 허가일로부터 최종 반복운행 허가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③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청(허가자)은 허가차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피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법령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한차량 운행허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허가차량으로 인하여 도로 구조ㆍ시설 및 제3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은 차량의 운행허가를 받은 자, 허가차량을 실제로 운행한 자 또는 허가차량의 운행을 사실상 관리한 자("허가차량 운행 책임자"라고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에게 귀속됨2. 도로관리청은 제1호의 허가차량 운행 책임자에 대하여 법 제91조에 따라 원상회복 등을 위해 필요한 도로공사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으며, 특히 도로를 파손한 경우에는 법 제114조제7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3. 허가차량이 허가제원 또는 허가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에는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으로 간주함4. 도로관리청은 허가제원 또는 허가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한 허가차량에 대하여 법 제80조에 따라 회차, 적재물의 분리 운송, 차량의 운행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으며, 법 제96조에 따라 운행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5. 허가차량은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책임은 허가차량 운행 책임자에게 귀속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도로법」제77조, 제78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제79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른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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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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